“요가 하려다 인대 파열,” 함량미달 강사에 수강생만 피해
상태바
“요가 하려다 인대 파열,” 함량미달 강사에 수강생만 피해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6.09.21 1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단체 난립해 자격증 수백 종 남발해도 문체부는 “민간 자율이라 감독 못해” / 정인혜 기자
민간 기관에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요가 강사 자격증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이미지).

요가‧필라테스 강사 자격증 취득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상당수 민간 기관에서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피해는 ‘나이롱’ 강사에게 요가를 배우는 수강생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형국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2016년 9월 현재 등록된 요가 관련 자격증은 358개다. 이는 지난 2008년 14개에서 약 26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다. 요가 어드밴스 지도사, 빈야사 요가 지도자 등 정체를 알기 어려운 새로운 자격증이 생긴 것은 물론, 같은 명칭이지만 발급기관이 수백 곳이나 되는 자격증도 많다. 관련 학회, 대학교 평생 교육원, 센터, 개발원 등 발급기관 명칭도 잡다하다.

자격증 발급기관들은 요가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의료는 과정당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

자격증 발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강사 양성 과정이 부실한 곳도 적지 않다 보니 일부 자질이 부족한 강사에게 교육받은 수강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강지현(34, 부산시 중구) 씨는 강사의 지시를 따라 동작을 했다가 다리를 다친 경험이 있다. 동작을 할수록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지만, 체질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명현현상’이라는 강사의 설명을 믿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내놨다. 의사는 강 씨에게 ‘발목 인대 파열로 인한 전치 3주’라는 진단을 내렸다. 

강 씨는 “담당 의사가 다친 이유를 묻기에 ‘명현현상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가 웃음거리가 됐다”면서 “자질 없는 강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강 씨를 지도했던 강사는 2개월 과정의 교육으로 이제 막 자격증을 딴 사실상 ‘아마추어’였다.

수많은 단체에서 발급하는 요가 강사 자격증이 난무하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요가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생활체육 종목이 아닌 ‘자유생활체육’ 종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민간협회는 자유생활체육 종목 관련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는 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에 정부가 민간단체 실사를 통해 시설 및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자유생활체육 종목'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요가는 자유생활체육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국가 산하 기관의 자격증이 필요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있는 체육 관련 단체만 수천 개"라며 "이를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