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빌라 주차장, 외부인 얌체 주차 보고도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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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빌라 주차장, 외부인 얌체 주차 보고도 속수무책
  • 취재기자 이령희
  • 승인 2016.08.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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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입주민과 외부인 마찰...구청 "사유지라 개입 못한다" / 이령희 기자

원룸과 빌라는 법적으로 가구당 0.5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설치해야 하므로 차 소유가 적은 특성상 대다수 입주 세대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 하지만 원룸과 빌라 주차장에 외부인들이 얌체 주차를 하면서 정작 입주민들이 주차를 못 하는 지경에 놓여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아파트는 외부인 주차를 막기 위해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거나 불법주차 위반 딱지를 붙여 입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반면 원룸과 빌라는 재정적인 부담으로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경비원을 따로 두지 않고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역시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인 주차를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빌라에 사는 조모(50, 부산 수영구 망미동) 씨는 얼마 전부터 자신이 평소 주차하는 빌라 주차장 자리에 낯선 승용차가 사흘 동안 방치돼 있어 주차에 애를 먹었다. 세입자 소유 차량인지 확인한 결과, 외부인의 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은 주차장을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추가 관리비를 내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불만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조 씨는 “못 보던 차들이 주차장을 차지하다 보니 입주민 전부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반상회에서 견인조치 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절차가 복잡해서 포기했다”고 말했다.

원룸에 사는 한예진(26,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씨는 세입자 전부가 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원래대로라면 빈 공간이 생겨야 하는데도 최대 7대 정도까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차가 꽉 차 주차장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했다. 한 씨는 “주차장 입구까지 외부인 차량이 점거하다 보니 세입자들의 불편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원룸이나 빌라 주변에 교회, 학교, 학원이 있을 경우, 외부인의 얌체 주차는 더욱 심하다. 대학생 오모(22,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씨는 일요일마다 교회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대신해 주변 빌라 주차장에 많은 사람이 주차하는 바람에 교인들과 빌라 입주민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 오 씨는 “빌라에 주차하려는 교회 사람과 주차를 막으려는 세입자의 싸움이 거듭되면서 이제 이웃 주민이 빌라 주변에서 주차하는 기척만 보여도 욕을 하며 내쫓는다”고 말했다.

외부인 얌체 주차에 스트레스받고 있는 김정윤(27, 부산시 남구 대연동) 씨는 맞은편에 있는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주범(?)이라고 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건물 내 주차장에 주차하고 입구를 막은 채 주차한 뒤 사라지는 학부모들 때문에 얼마 전 그는 주차하던 학부모와 언쟁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적반하장 격으로 “잠시 대 놓는 건데 뭐가 어떠냐,” “그쪽이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할 뿐이었다. 그는 “건물과 관련 없는 사람들 때문에 주차로 스트레스받고 다퉈야 하는 게 너무 열 받는다”며 “건물주에게 이야기도 해봤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외부인이 원룸의 주차장 입구를 막은 채 주차를 해놓는 바람에 세입자들은 차를 뺄 수 없어 불편을 겪는 경우도 발생한다(사진: 취재기자 이령희).

건물주도 세입자들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외부인 주차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 외벽에 '외부인 주차 출입금지 CCTV 작동 중'이라는 표지판과 불법주차 스티커을 붙이거나 주차를 막는 고깔을 세워놓아도 외부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주차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건물주 김모(60, 부산시 남구 대연동) 씨는 우연히 외부인이 주차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주차를 막았더니 차주가 되레 “빈 공간에 잠시 주차해 놓는 건데 뭐가 문제냐”며 화를 냈다. 김 씨는 직접 구청에 전화를 걸어 견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청이 응하지 않았다. 김 씨는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려 해도 혹시라도 기물 파손죄에 걸릴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원룸 건물 외벽에 붙은 외부차량 주차 금지 표지판(사진: 취재기자 이령희).

부산 남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원룸, 빌라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주차한다 해도 구청이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일차적으로 건물주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외부인의 무단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차량을 지속적으로 주차해 놓으면 법적으로 무단방치를 적용해 차주 조회를 통해 연락을 취할 순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연락도 안 되고 나타나지 않는다면, 공식적인 견인 절차를 밟아 견인할 수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다"며 “기본적으로는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주차를 삼가는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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