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 원짜리 운동화, 배송비는 5만 원..."아니, 배보다 배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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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 원짜리 운동화, 배송비는 5만 원..."아니, 배보다 배꼽이..."
  • 취재기자 이령희
  • 승인 2016.08.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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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바가지 택배요금에 소비자들 분통..."최저가로 현혹, 사기 아니냐" / 이령희 기자

요즘은 인터넷 검색창에 원하는 상품 이름과 ‘최저가’란 단어를 치면 쇼핑몰별 최저가를 담은 사이트가 나열돼 소비자들은 한눈에 상품가격을 비교할 수 았다. 때문에 소비자는 최저가 제품을 검색해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나중에 청구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는 일이 적지 않다. 과도하게 비싼 택배비가 보태져 있어 소비자들은 사실상 사기에 가깝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인터넷상의 '최저가 판매'는 '최저가'란 단어가 붙으면 일단 클릭하게 되는 소비자의 심리를 겨냥해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마케팅. 인터넷 포털 상에서도 최저가 상품은 인터넷 종합 쇼핑 창의 맨 위에 있으며, ‘최저가 사러 가기’라는 배너만 누르면 자동으로 그 쇼핑몰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다.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면 구매 시 부과되는 택배비가 어마어마하다. 이 때문에 최저가지만 과도하게 매겨진 택배비 때문에 물건 구매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대학생 이모(22) 씨는 운동화를 사기 위해 여러 매장에서 알아보던 중 인터넷 ‘운동화 최저가’를 쳐보다가 기존 가격보다 약 50%나 저렴한 운동화를 발견했다. 그는 상품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4만 2,500원에 판매하는 운동화에 택배비 5만 원이 보태져 총 결제약이 9만 2,500원이나 됐다. 이 씨는 “판매가보다 더 비싼 택배비는 말이 안 된다”며 “일부러 판매가를 최저로 낮춰 검색 시 맨 앞에 보이려는 판매자의 꼼수인 것 같다”고 혀를 찼다.

모든 쇼핑몰별 최저가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해 놓은 사이트다. 여기서 최저가 운동화의 가격은 42,500원이지만 택배비는 5만원인 것을 볼 수 있다(사진: 네이버 쇼핑 캡처).

자전거를 구매하려던 우웅기(26,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씨도 비싼 택배비 때문에 자전거 구매를 포기했던 적이 있다. 그는 인터넷 검색창에 '자전거 최저가'를 친 뒤, 맨 위에 제일 싸게 나와 있는 자전거를 보고 구매를 마음먹었다. 직접 수령과 택배 배송 중에서 선택하도록 돼 있어 택배 배송을 선택했더니 택배비로 20만원이 추가돼 있었다. 우 씨는 “판매가를 값싸게 올려놓아 소비자를 현혹시켜 놓고선  정작 턱도 없이 비싼 배송비로 고객을 우롱하고 있다”며 “가격 비교를 쉽게 해준다며 만들어 놓은 검색 서비스가 소비자를 낚는 미끼가 돼 버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PC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가 늘고 온라인 쇼핑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런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2015년 기준 6,701건으로 전년도 5,531건보다 21.2%나 늘었다고 했다. 그는 “비싸게 부과되는 택배비 때문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 사례”라고 말했다.

서울시 산하 전자상거래 센터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상에서 가격 책정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의 꼼꼼히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안일한 반응만 보이고 있다. 그는 ”가이드라인에서 배송비를 포함해서 가격을 게재하게 돼 있지만 강제할 사항은 아니니다" 라며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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