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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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 취재기자 명경민
  • 승인 2024.01.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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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가 발생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
경영계와 노동계 반응 엇갈려... 고용부는 지원방안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확대적용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원방안을 설명 중이다(사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캡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확대적용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원방안을 설명 중이다(사진: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캡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의 적용을 2년 추가로 유예하는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아 27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중처법은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가 노동자의 안전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률이다. 논의가 오갔던 것은 바로 중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규모이다.

기존 중처법이 시행되었던 지난 22년 1월 27일부터 5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5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여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측은 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중처법의 시행을 다시 2년간 유예하는 법률의 개정안을 추진해왔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오는 27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83만 7,000개에 달하는 50명 미만의 사업장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극명하게 나뉘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25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지난 12월에 시행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 50인 미만의 1,053개 기업 중 94%가 현재도 중처법 이행을 준비 중이며 87%는 남은 기간 내로 준수가 힘들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유례없는 경영자 처벌을 위한 본 법률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온다”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 확대적용은 범법자 양산 및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반대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5일 아침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인 법률의 시행을 통한 사업장 내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시행 해야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부터 약 3개월간 ‘산업 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 기간’의 운영을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자체진단을 앞두고 있으며 민간기관과 협력하고 공동안전관리자를 통한 안전전문인력의 활용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 다대동에서 칼국수 가게를 운영 중인 정모(60) 씨는 “우리 가게 같은 음식점에서는 사망할 정도의 사고는 잘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나 같은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에게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꼭 시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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