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내륙보다 비싼 섬 지역 추가배송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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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내륙보다 비싼 섬 지역 추가배송비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5.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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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섬 지역 택배 이용 증가...섬 주민들 추가배송비에 불편감과 부담감 가중
제주권의 경우 추가배송비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보다 평균 5배 이상 주민 부담
자동화물비는 하역사업자에 의해 책정·부과, 업자마다 추가배송비 불합리하게 부과
국민권익위, 요금부과 및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준 마련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륙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 제도개선을 31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추가배송비와 자동화물비로 인한 비싼 택배비에 대해 합리적 부과기준 등을 담은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내륙보다 비싼 추가배송비에 불편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섬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내륙보다 비싼 추가배송비에 불편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섬 지역의 택배 이용이 증가하지만, 내륙보다 비싼 추가배송비에 주민들은 택배를 마음대로 주문할 수 없는 등 불편감과 부담감이 쌓이고 있다.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실제 제주권의 경우 추가배송비가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섬 지역의 비싼 택배비에 대해 “섬 지역의 관리·지원체계가 용도지역과 인구수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있었고 거주환경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통계·관리 장치가 없었다”며 “그러다 보니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통계와 정보제공 창구가 없어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저해하고 불편·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택배비에 대해 섬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가 하역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책정·부과하거나, 추가배송비를 업자마다 불합리하게 부과·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를 위해 요금부과 및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물류 서비스 평가항목 및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과다한 추가배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로 예시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추가로 ▲바우처 제도 등 도입해 섬 주민의 생활 물류 해상운송비용 지원 ▲전국적인 실태조사 통해 물류 취약 지역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택배 추가배송비 일부 지원 ▲낙도지역에서 택배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내륙 지역에 비해 과다한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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