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이 참사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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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무단 구조변경'이 참사 불렀다"
  • 취재기자 김나희
  • 승인 2022.03.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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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 설계와 다르게 변경
국토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엄중한 처벌 내릴 것”

지난 1월 11일 발생했던 광주 화정 아파트 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이 밝혀졌다.

1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는 총체적 관리 부실에 의한 인재였다.

다음 사진은 정상 시공 상황과 사고 시 현상 상황의 다른 점을 나타내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정상 시공 상황과 사고 시 현장 상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 변경’으로 나타났다. 39층의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을 본래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PIT층(방습, 단열, 오염 방지 목적으로 최고층과 최저층에 설치하는 슬라브)에는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라브 작용 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그런데 PIT층 하부 가설 지지대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라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 붕괴가 이어졌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도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가 설계 기준 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함이 밝혀졌다.

다음 사진은 구조물 붕괴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구조물 붕괴 과정이 나타나 있다(사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캡처).

사조위는 이러한 붕괴 원인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감리자의 역할을 지적했다. 감리자는 공사 감리 시 관계 전문 기술자와의 업무 협력을 이행하지 않았다. 발주 기관에 제출된 ‘건축 분야 공종별 검측 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체크리스트도 사용했다. 이에 따라 구조 안정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시민들은 유사 사고 재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붕괴사고가 일어났던 아이파크 단지는 총 8개 동으로 구성돼 있고, 그중 붕괴된 건물은 201동이다. 201동 하나가 아닌, 해당 단지 전체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발 우려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11% 떨어지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사고 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안양 아파트 재건축과 월계동 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을 더 따낸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위법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조속이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 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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