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하지만 내일부터 안 나와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대학생 임모(24, 부산시 사상구) 씨는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해오던 카페의 점장에게서 하루 전에야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문자로 받았다. 별다른 문제 없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그녀는 업주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에 망연자실했다. 업체가 임 씨에게 밝힌 해고 사유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정직원만 고용하기로 방침을 바꾸었다”는 것.
이처럼 업주가 직원과 미리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하는 아르바이트 부당 해고가 빈번해지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출근 당일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하거나, 기한을 정해 놓고 며칠 후 무조건 그만두라는 식의 ‘단기 예고형 해고’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 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부당 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 법에는 큰 맹점이 있다. 이 법률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위와 같은 법률 조항의 적용이 어렵다. 5명 미만이 일하는 곳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것을 악용한 업주의 횡포가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대학생 황모(22,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방학 동안 한 이비인후과에서 접수 업무를 도맡아 했다. 그녀는 고용될 당시 3개월 동안 일을 하기로 병원장과 구두계약을 했다. 하지만 두 달 후 병원장은 황 씨에게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직하기로 했으니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가 달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황 씨는 황당했지만 그만두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그녀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부당 해고 신고를 하고 싶었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3인이었던 이비인후과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황 씨는 결국 아무런 구제도 받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먼저 자신이 일했던 곳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다. 5명 이상인 곳이라면 지역의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만약 5명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지만 상황에 따라 해고 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해고 예고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을 말한다. 해고 예고수당 지급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즉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 전에 해고 예고수당의 지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상황에 따라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
대학생 한모(21) 씨는 갑작스럽게 자신을 해고했다는 이유로 사업장의 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했다. 업주가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예고수당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한 씨는 결국 해고 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 해고 당시 수습 근무 중이었기 때문. 근로기준법 제 35조에 의하면, 수습 중인 근로자는 해고 예고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니다.
해고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국번 없이 1350번으로 걸면 된다.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 접수가 가능하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개선지도 1과 담당자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국가기관에 신고해서 상담을 거쳐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