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공채시험 '사회·과학·수학'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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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공채시험 '사회·과학·수학' 폐지
  • 취재기자 김진성
  • 승인 2019.06.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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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개편... 직렬(류)별 전문과목으로 대체
2022년부터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2022년부터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사진: 인사혁신처 제공).

오는 2022년부터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에서 배운 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현행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제외하고, 직렬·직류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렬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한다.

개정안은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은 5~6개의 과목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식에서 전문적인 2개의 과목을 필수적으로 치르는 방식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 직류의 경우 기존에 노동법개론·행정법총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했으나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노동법개론·행정법총론 2개가 필수과목이 된다.

이번 과목 개편은 일반행정·세무·경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교과목은 고졸자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선택과목으로 도입했지만, 정책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또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우려도 뒤따랐다.

실제 지난해 세무직 9급 공채 합격자 가운데 선택과목으로 전문과목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65.5%에 달했다 인사처는 국민·수험생·전문가·관련부처를 대상으로 20차례 이상 의견 수렴을 거쳐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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