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PC방에서는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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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PC방에서는 안 통한다?
  • 취재기자 류효훈
  • 승인 2014.06.0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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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불법임에도 여전히 주민번호 등 요구... 발효후 마찰 우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PC방이나 헬스클럽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됐으나 부산의 PC방들은 회원을 받을 때 아직 관행적으로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정보 보호법 대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부분의 PC방은 손님이 방문하여 회원가입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전문적으로 PC방 고객을 관리해주는 업체에게 맡긴다. PC방에서 회원가입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회원으로 PC방을 이용하는 것이 마일리지, 음료수 등 여러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회원가입해서 이용한다.

헬스장은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지만,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헬스장 업주가 개인적으로 PC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 외 비디오 대여점, 학원, 여행사 등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적으로 고객을 관리해주는 업체에게 맡긴다.

▲ PC방에서 회원가입할 때 사용하는 관리 프로그램의 모습이다. 이들 관리 프로그램들은 회원들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기입해야 회원 가입이 승인되게 프로그래밍되어 있다(사진: 취재기자 류효훈).

이처럼 PC방, 헬스장, 비디오 대여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회원관리와 각종 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하지만 업주들이 이 같이 반강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고객들은 불만이 많다. 부산 남구 대연동의 대학생 박모(21) 씨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 동의는 하지만 굳이 고객들의 주민번호나 이메일, 그리고 전화번호까지 필요한지 의문이 들었다. 그녀는 매장에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찝찝해서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 그녀는 “내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가게들 홍보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고, 불법 유출될까 봐 불안하다. 이름같이 간단한 정보 외에 다른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각종 업소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는 고등학생들도 마음이 편치 않다. PC방을 자주 가는 동래구 복천동의 고등학생 김모(19) 군은 PC방에서 비회원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회원가입해서 이용하는 것이 저렴해서 회원으로 PC방을 사용한다. 그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신경이 쓰이지만, 나 같은 고등학생은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회원가입해서 이용한다. 회원가입할 때 이름, 휴대폰만 적어도 본인 확인이 될 텐데 굳이 주민번호, 이메일 주소까지 필요한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얼마 전 등록하려고 갔던 헬스장에서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요도 없는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했으나 어쩔 수 없이 응했던 기억이 있는 김모(20) 씨는 당시 직원이 나이를 알아야 한다며 주민번호를 적으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적었다. 그녀는 “생각해보니 이 정보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게다가 상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정보들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개인정보 적는 것에 대해 조심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한 헬스장은 정보를 6개월 간 보유하고 있다가 갱신하는 회원이 아닌 경우는 폐기처분을 한다고 한다. 그러나 8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 무관심한 업소가 많다. 한 헬스장 관계자는 “우리가 해오는 방식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차차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또, 부산 동래구 명륜동의 한 PC방 관계자는 “관리해주는 업체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PC방 업주 대신 개인정보를 전담 관리해주는 한 업체는 8월 이후부터 전화번호, 생년월일만 수집하고 회원탈퇴 시 자동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이 실시되는 8월 이후부터 대기업은 물론 상공인들까지 법적 근거 없이 함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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