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번이 좌절된 물리치료사 단독법, 이번엔 제정될까

물리치료사를 방문 의료 전담 공무원 지정케 한 법 개정안 발의...의사협회 반대 뚫을 지가 관건 / 김예지 기자

2017-09-12     취재기자 김예지

이른바 물리치료사의 '단독법'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16대 국회 때부터 의료기사법에 속해 있는 물리치료사의 지위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 다루는 '단독법'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의사 단체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7월 지역 보건 의료 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 보건 의료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해 방문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물리치료사가 전담 공무원이 돼 취약계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의 지도, 감독 아래 물리치료사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물리치료사 등이 자칫 의사의 감독을 벗어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은 “방문 간호는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것”이라며 "환자 때문이 아니라 의사의 밥그릇을 챙기려는 것 같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대해 물리치료사협회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1965년 제정된 이후 52년 동안 29회 개정됐지만, 여전히 '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물리치료협회의 단독법 입법 주장에 줄곧 반대해 왔다.

2015년 의료기사 단독법 제정 시도가 나타났을 때, 의사협회는 "의료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며 "특정 직능에 대하여 단독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해당 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외시하고 직업별 이해 관계에 따른 갈등을 부추겨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물리치료사 A 씨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3년을 공부하고, 국가가 정한 면허시험을 통과해 면허증도 있다”며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하는 게 국민 건강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성토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태식 회장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등에서의 물리치료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특성에 맞게 별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김모(25, 경남 김해시) 씨는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이 시급하다며 “해외에선 이미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 위험성을 자꾸 언급하는데, 심도 있는 공부를 통한 전문성 확보는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