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해서 개설한 오픈뱅킹, 금융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이용에 주의해야

2022-09-20     부산시 연제구 박인영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다. 나 역시 결제부터 송금까지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다. 내가 사용했던 여러 금융서비스 중에서 가장 편리했던 것은 오픈뱅킹이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이다. 이렇게 편리한 만큼 오픈뱅킹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경향신문에 따르면 오픈뱅킹이 금융사기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지난 8월 6일 범인은 A 씨에게 악성코드 메시지를 보낸 뒤 A 씨의 휴대폰을 조작해 타은행 계좌를 만들고, 오픈뱅킹을 등록했다. A 씨는 이 은행과 거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오픈뱅킹으로 모든 계좌번호가 범인에게 넘어갔고 한순간에 602만 원을 잃었다. A 씨는 이 은행 지점에 찾아가 오픈뱅킹 개설 등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지, 이체 한도는 소액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그 은행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하며 관련 조치를 거부했다. 오픈뱅킹과 관련된 금융사기 범죄에 별다른 대책 없이 방관하는 금융기관의 모습은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오픈뱅킹의 특성상 금융사기를 당했더라도 다른 계좌 번호로 반복적으로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렇기에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먼저 은행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계좌 번호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 인증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 은행에 찾아가야지 계좌 번호를 개설할 수 있다면 일명 '대포통장'이 개설될 확률도 낮아질 것이다. 또한, 특정 금액 이상은 OTP나 공동인증서 인증을 통해 이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현재는 공동인증서 없이 숫자 6자리만 안다면 몇 천만 원이라도 이체할 수 있다. 이는 오픈뱅킹에 취약한 점이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계좌 번호가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보완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인 우리는 오픈뱅킹에 대해 잘 알고 사용해야 한다. A 씨는 "오픈뱅킹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고, 사용할 생각도 없었는데 피해는 전부 내 책임이라고 한다"며 한 달째 모든 생활을 현금으로 하고 있다. 본인 명의가 오픈뱅킹에 가입됐는지 조회할 수 없으며, 오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범죄에 대한 범인 검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범죄의 책임은 피해자가 떠안아야 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오픈뱅킹 등록 사전 제한 서비스가 가능한 은행을 사용한다면,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시대가 편리해진 만큼 개인에게 가중되는 책임은 커지고 있음을 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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