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시 경각심과 주의 기울이지 않아 교통사고 꾸준히 발생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2017년 비해 2021년 약 15배 증가 무법 질주 등으로 자동차와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개인형 이동장치 탈 때 안전모 착용 필수, 자전거 도로 이용, 저속운행

2022-05-30     취재기자 오현희

편리한 접근성과 이동성으로 많은 시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에서 두 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이동 중 승용차와 부딪쳐 사망하는 등 교통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2017년 117건에서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가 증가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40.4%가 자동차와 발생했다. 교통상황이 한적한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무법 질주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또 도로가 아닌 보도로 다니다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나는 등 보행자와의 사고 비율은 34.8%로 자동차와의 교통사고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음주로 인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 일반적인 교통사고 음주 운전 비율 8.1%보다 높은 9.5%를 차지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자동차 및 보행자 교통사고와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은 경각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때는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안전하게 타야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가벼운 충돌로도 멀리 나가떨어져 크게 다칠 수 있어 안전모 착용은 필수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는 두 명 이상이 함께 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행 시에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시에는 보도가 아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타야 한다. 도로 모퉁이나 내리막길 등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쉬우니 주행 시 저속운행과 주위를 살피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길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만큼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도 접근하기 쉽다. 따라서 보호자들은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지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모바일 앱 등에서 손쉽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수단인 만큼 안전하게 타려면, 함부로 무단횡단하지 않고 안전모를 꼭 쓰는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