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에 '전국번호판' 도입... 등록관청 변경 시에도 불편 해소

국토부,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에서 건설기계 번호판 개선 '전국번호판' 도입되면 까다로운 재말급 의무 등 사라져

2021-10-29     취재기자 박명훈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건설기계(Construction Equipment)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등에 쓰이는 기계를 일컫는다. 대표적으로는 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건설기계 번호판에 대해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하고, 시‧도 간 주소 변경 시 요구되는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이외에도 ▲민생편의 증진 ▲중소업계·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해 총 17건의 규제개선을 확정했다.

건설기계를 운용할 때 기존에는 건설기계 번호판에 등록관청(시·도)·용도 등을 함께 표시해야 했으며, 관할 시·도 외로 주소가 변경될 시 등록관청 변경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번호판을 변경하게 될 시 부산시의 경우 등록면허세 1만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고 등록관청이나 목적 등 필요에 따라 전출동의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 준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명 표기를 없앤 '전국번호판'을 도입해 시‧도 간 주소 변경 시 요구되는 번호판 재발급 의무를 없애 건설기계 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기계와 다르게 자동차는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 외 다른 시·도에서 등록사무 처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