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청소·주차단속 금지... 노인에게 '득'일까, '독'일까?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그래도 어려운 경비원의 대량해고를 부를 수 있다”

2020-03-09     취재기자 이예진
이재명

오는 6월부터,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 청소나 주차단속, 택배수령 등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경비업법'을 운영하는 경찰청의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비원의 과욋일을 줄일 수 있어도, 역으로 대량해고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행 경비업법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는 시설경비업무를 담당한다.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는 법에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나, 실제 현장에선 청소 관리, 택배 수령업무, 주차 단속 등 각종 부가적인 일을 하고 있다.

지난 해와 올해,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경비원 임금 인상 때 많은 아파트들은 회의와 주민투표 등을 거쳐야 했다. 법대로라면, 경비원을 줄이거나 아예 경비 시스템을 기계화해야 할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 때도, 여러 아파트에선 경비원을 해고하거나 줄이는 대신, 약간의 부수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곳도 많다. 

이 때문에, 이번 경찰청 지침에 걱정이 많은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경비업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지사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안그래도 어려운 경비원의 대량해고를 부를 수 있다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좀 더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수렴해서 시행하기 한다고 당부했다.

헤럴드 경제 등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작년 말 전국 일선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 올해 531일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경비 업무에 대해 경비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행정계고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