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 물어낸다

벌금 미지급 시 행정청 누리집에 개인정보 공표 신고자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 지급

2020-01-17     취재기자 박상현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청년수당·국가장학금을 포함한 각종 보조금·보상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받은 것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는 물론, 지급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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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하게 청구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잘못 지급된 경우 행정청은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특히, 허위청구로 인한 부정이익은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 외 사용한 경우는 2배의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했다.

다만, 환수처분 전에 부정수익자가 자진신고 하고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거나, 부정이익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기초연금 등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지원금과 보훈급여 등은 제재부가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또한 부정이익을 사용한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감경할 수 있다.

만일 제재부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3년간 같은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의 정보를 공표하고 1년간 게재하도록 한다. 하지만 부정이익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이 계속 공개된다.

공표 내용은 행위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 부가금 부과 내력 등이다.

누구든지 공공재정 부정청구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할 수 있다. 또한 신고자는 철저한 보호와 보상금·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 등을 받은 경우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부정청구 등 신고자의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보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으로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 누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약 214조에 달하는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이 보다 책임 있게 쓰이고 정책 목적의 달성에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입법 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다 실효성 있는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정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