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물놀이시설에 폭탄 설치 협박, 범인은 초등학생으로 추정

경찰, 초등학생의 장난으로 추정 중 해당 학생과 학부모 상대로 조사 중

2020-01-16     취재기자 박상현

경남 김해의 한 대형 물놀이 시설 홈페이지에 18일 오후에 폭탄을 설치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범인이 초등학생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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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찰은, 15일 오후 6시 42분 물놀이 시설의 홈페이지에 폭파 협박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결과, 세종시의 한 컴퓨터 학원에서 13세 초등학생이 물놀이 시설 홈페이지에 접속해 장난삼아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 작성된 협박 글은 ‘이 글을 읽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다. 1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워터파크에 폭탄을 설치해 불을 지르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경찰은 군과 합동하여 특공대 등 총 52명을 투입해 해당 시설 주변의 순찰을 강화했다. 그리고 경찰견을 투입해 폭발물을 찾는 등 정밀수색 벌였으나, 폭발물을 찾지 못하고 수색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에 대해 경찰은 학생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폭파 협박 글 게시자가 해당 학생이 맞더라도,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더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며 "학생이 장난으로 게시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