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적용

24일 국무회의서 세법 최종 의결 우대공제율 30%, 추가한도 포함

2019-12-30     취재기자 김수현

2021년부터 신문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 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24일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최종 의결했다. 기존에는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도서 등과 비슷한 지식정보 매체인 신문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서, 공연비와 같이 신문구독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우대공제율은 30%이며 도서·공연비 등과 같이 추가한도에 포함된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된다.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연간 3만원 안팎 수준이다. 원안에는 적용 대상 신문을 지역신문으로 한정했으나 상임위를 거치며 인터넷신문이나 잡지를 제외한 전국·지역 일간지로 확대했다.

신문구독료의 소득공제 적용은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이 법률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여부는 일몰 전 재논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