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말리는 명품백 사랑' 입국장 면세한도 초과 적발 1위

핸드백류·와인류·시계류 등 순으로 면세한도 초과 적발돼 김두관 의원 “해외여행객 성실한 자진신고 문화 정착되길”

2019-10-16     취재기자 송정빈
김두관

최근 4년간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넘겨 적발된 물품에는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 등 핸드백류가 전체 적발 물품 가운데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면세한도 초과 물품별 적발 건수 및 부과세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한도 초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만2050건이다.

이 가운데 핸드백류가 3만3152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유명 해외 명품 브랜드 가방이었다.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부과된 세액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278억 6200만원이 부과됐다. 이 중 핸드백류의 관세 부과세액은 135억 5000만원으로 48.6%를 차지했다.

핸드백류 적발 건수는 2016년 1만371건, 2017년 1만1036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에는 7759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그러나 관세 부과세액은 △2016년(36억 원) △2017년(36억 5800만 원) △2018년(38억 3600만 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해외여행객이 국내로 들여오는 핸드백 가격이 해마다 고가품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핸드백류 다음으로 면세한도 초과 적발 물품으로는 와인류(1만5200건·12.5%) 및 시계류(8340건·6.8%) 등이 뒤를 이었다.

부과된 관세액 순으로 보면 핸드백류 다음으로는 시계류(62억 2700만원·22.3%), 잡화류(13억 8200만원·4.9%) 순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 초과 물품 구매 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간 3만여 명이 면세한도 초과 구매로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면세한도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외여행객들의 성실한 자진신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일본산 물품 구매 및 일본 여행객 등이 급감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 건수 및 금액 1위는 일본행 여행객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일본행 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 건수 및 금액이 모두 1위를 차지했다. 2017년에 9855건이 적발돼 13억 64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지난해에는 7688건이 적발돼 17억 2900만 원이 부과됐다. 올해 들어서는 모두 4275건이 적발돼 11억 60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