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 한전 배상책임 있을 수도"

진영 행안장관, 시설안전 관리부실 땐 배상해야 / 신예진 기자

2019-04-12     취재기자 신예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강원도 산불에 한전의 책임이 있다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한전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화재원인에 대해 강풍 등 자연적 요인을 지목해온 한전으로서는 최종 화재감식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와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의 1차 원인은 전신주에 달린 개폐기 근처 전선에서 발생한 스파크다. 한전이 안전관리 의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피해보상에 따른 중요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소방청 고위관계자도 “고성 화재 원인은 개폐기 근처 전선 리드가 빠진 후 주변에 부딪히며 스파크가 난 것”이라며 “안전부실인지, 강풍으로 빠졌는지는 정밀감식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선 근처에 이물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전선 분리’에 무게가 실리면서 한전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