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서게 된 이명박 전 대통령...14일 오전 소환, 과연 출석할까

이명박 측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할 것"...검찰 "일정 협의는 불가능" / 신예진 기자

2018-03-07     취재기자 신예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4일 검찰청 앞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면 노태우ㆍ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조사를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된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는 100억 원대 뇌물수수다.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액이 60억 원대로 가장 크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분으로 22억 5000만 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공천 헌금 4억 원, 대보그룹이 공사수주 청탁 대가로 건넨 수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이 외에도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소 17억 5000만 원의 특활비를 받은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는 한 차례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가족, 측근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온 만큼 기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부름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소환날짜는 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데일리안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응하겠다”며 “날짜는 검찰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일정 협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요구일로부터 출석까지 8일의 기간을 줬다. 이는 전례 없는 긴 기간이다. 검찰 관계자는 SBS에 "검찰도 전직 대통령 조사에 여러 준비가 필요하고, 조사를 받는 측도 분량이 방대해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일정 협의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검찰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드디어 그날이 왔다”며 “나라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2013년에 진작 했어야할 일을 이제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소환할 정도면 증거는 차고 넘칠 듯”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잘못을 저지른 정치인들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