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몰카’ 촬영·유포하면 무조건 징역형 받는다

정부, '디지털 성범죄 종합 대책' 발표...연인 간 보복 영상물도 5년 이하 징역형 / 신예진 기자

2017-09-27     취재기자 신예진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정부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몰카’를 판매 단계부터 규제하고 이에 취약한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또 몰카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도 강화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 문제를 언급하며 특별 대책 한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으로 6단계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변형 카메라 불법 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 촬영물 유통 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이다.

정부는 우선 몰카나 보복성 영상물인 ‘리벤지 포르노(본지 2017년 8월 19일자 보도)’ 등을 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면 7년 이하, 연인 간 복수 등 특정 인물에 대한 보복성 영상물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또, 영상 유포 방지를 위해 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실시한다. 이는 피해자나 수사 기관이 요청하면 문제의 영상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촬영물을 즉시 차단하는 제도. 이후 긴급 회의를 통해 불법 영상물을 삭제 및 차단한다. 방통위의 요청에도 삭제나 차단 등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정보통신사업자에게는 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피해자가 온전히 부담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앞으로는 가해자가 삭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는 이와 관련한 무료 법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대책이 발표되자, 국민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 김모 씨는 “인터넷 특정 사이트에 몰카 영상이 판을 치는데 이를 해결할 대책이 나왔다”며 “공급만 줄어든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만큼 몰카를 소비하는 사람들도 처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 네티즌은 특정 사이트에서 엄청난 양의 몰카를 보고 충격을 받은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텀블러라는 사이트에 화장실 몰카, 지하철 몰카, 강의실 몰카 등 일상 생활 중에 찍은 몰카 영상이 상상 이상으로 많았다”며 “공용 화장실 갈 때마다 걱정이 앞서는데 강력한 법이 제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도 “가해자가 떵떵거리고 피해자가 손가락질 받지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내비쳤다.

이에 반해 일부 네티즌들은 “일반적인 포르노를 합법화하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리벤지 포르노, 몰카 범죄, 아동 포르노, 청소년 포르노는 확실히 차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 외에 일반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상업적인 성인 포르노를 정식으로 합법화한다면 몰카 문제도 자연스럽게 근절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변형 카메라의 판매 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 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