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잔혹 범죄 대책 마련하라" 대통령 지시에 소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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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잔혹 범죄 대책 마련하라" 대통령 지시에 소년법 개정 추진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9.12 18:1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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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장관, 부처간 TFT팀 구성 합의...경찰청장 “소년 범죄 엄정 대처" / 정인혜 기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 부처가 TFT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청와대 제공).

최근 청소년들의 잔혹 범죄가 잇따라 터지면서 소년법 폐지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 글만 1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가장 많은 서명이 모인 글은 26만 5000명을 돌파했다.

서명에 참여했다는 주부 이보람(30, 서울시 성동구) 씨는 “어린 시절에 철없는 행동이라고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다”며 “결혼한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국민들의 분위기를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의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활발히 토론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란 것도 있으니 소년법 개정 외에도 학교 폭력 대책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부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늦었지만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해결책 모색에 팔을 걷어붙인 것.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는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사회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가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다시는 이러한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예방 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장관들은 구체적으로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에 뜻을 모았다. 앞서 문 대통령도 소년법 개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 조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철성 경찰청장은 “소년범 수사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중대한 범죄나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지방청별 학교 폭력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전수 조사하고, 빈틈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오는 22일에 열릴 사회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도 청소년 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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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 2017-09-13 15:00:57
미성년 범죄자는 가정환경이 특별히 나쁘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보다 양부모가 다 있는, 중산층 수준인 경우가 가장 많다.

'악의 평범성'이 생각난다. 청소년 범죄의 평범성이라고 불러야 할까?
아이히만은 국가가 자신을 학살자로 만들었다고 했다. 물론 국가의 학살에 반항한 사람들도 많았으니 핑계일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독일인들이 죄를 느끼지 못한것. 주변 모두가 학살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홍익인간 2017-09-13 15:00:00
그럼. 한국의 청소년들도 죄를 느끼지 못한다는건. 어떤 걸 말하는건가?
청소년 범죄를, 범죄가 아닌걸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학살당한 유태인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것과 범죄 피해자들에게 공감하지 못하는것은 같다.
힘의 우위에서 저지른 폭력에 대한 정당성(강자존 사회). 처벌(or 경미한) 받지 않는것에 의한 감소된 죄의식.
피해자를 제거하고, 가해자 위주의 소년법이 만들어놓은 , 청소년 악의 평범성이다

현직 2017-09-13 10:28:14
지금까지 해왔던것 처럼 경찰이 학교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경찰이 계속해서 홍보하고 학교모든 문제를 참여했으면 좋겠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