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받는 알바생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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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받는 알바생 '수두룩'
  • 취재기자 김혜련
  • 승인 2013.08.2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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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눈치 보여 신고하기 어려워

최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종사자 단체인 '알바 연대'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인 알바 노조에 대한 설립신고증을 고용노동부 서울 서부지청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앵그리 버드’처럼 “화가 난다, 화가 나”를 외치며, 젊은이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고용주들이 시급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것이다. 그만큼 사회 현실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대로 시급을 받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많다는 것이다.

부산 지역 대학생 박모(22) 씨는 학교 주변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다. 레스토랑의 특성상 큰 접시를 들어야 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에 6~7시간씩 용돈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한 시간당 받는 시급은 4800원. 이 시급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4860원보다 60원이 적다. 그러나 그는 “지금은 일을 시작한 지 2개월밖에 안돼서 그래요. 전에 일하던 곳은 4600원 받고 일했어요. 3개월째부터는 4900원으로 올려준다는 약속을 받았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고용주와의 약속은 잘 지켜지지 않을뿐더러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을 받는 곳은 부지기수다. 울산 지역의 대학생 김모(23) 씨는 올해 초 휴학을 하고 용돈을 벌기 위해 학교 근처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가 지난 3개월 간 받은 시급은 4500원. 주인과 단둘이 일을 했던 김 씨는 주인이 일부러 정식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싼 시급을 주며 아르바이트생을 부리는 것이 점주들에겐 더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인이 아르바이트생을 뽑을 때, 작은 옷가게라서 손님이 많지도 않고 다른 곳에 비해 일이 쉽기 때문에 시급이 낮다고 했어요”라며 “처음엔 그냥 편하니까 시급이 싸겠지라고 넘겼지만, 생각해보니, 시급이 짜도 너무 짰어요. 빨리 그만 뒀어야 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부산의 한 대학가에서 자취하고 있는 하모(20) 씨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그가 받는 시급은 4600원. 이 역시 현재의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그러나 그는 “편의점치고 시급을 많이 주는 곳은 없어요. 그걸 알고도 편하고 공부도 짬짬이 할 수 있으니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에요”라고 말했다.

대개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시급에 관해 점주들에게 말하기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송모(22) 씨는 일을 시작하기 전 점주와 시급에 관해 합의했다. 그 내용은 송 씨가 3개월 이상 일을 하면, 점주는 현재 주고 있는 4500원의 시급에서 500원을 올려 5000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송씨는 4개월이 넘어도 여전히 4500원의 시급으로 월급이 계산되어 받고 있다. 그래도 송 씨는 약속대로 시급을 올려달라는 말을 점주에게 좀처럼 꺼내지 못한다. 그는 “말하기가 껄끄러워요. 시급 올려달라면 그만 두라고 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송 씨는 담배 재고가 맞지 않으면 월급에서 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점포마다 시급이 다른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대학가 근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이모(23) 씨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5000원의 시급은 물론, 야간에 일을 할 때는 야간수당으로 시급을 500원 더 올려 받았다. 그는 주휴수당도 받았다. 주휴수당이란 노동 시간에 따른 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한 달 중 쉬는 날도 시급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돈으로, 고용인은 노동자에게 쉬는 날에도 통상적인 근로일의 하루치 시급을 산정하여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고용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아르바이트의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곳이 더 많다. 이 씨는 ‘아주’ 양심적인 주인을 만난 셈이다.

그러나 이 씨와 같은 브랜드의 다른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는 김모(24) 씨는 대학가가 아닌 집근처 체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김 씨가 일하는 카페는 이 씨와 같은 프랜차이즈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는 시급은 이 씨가 일하는 곳보다 낮다. 그가 받는 시급은 4900원. 김 씨는 이 씨와 똑같은 시간대에 일을 하지만, 야간수당과 주휴수당도 받지 못한다. 그는 “주휴수당이 뭔지도 몰랐어요. 다른 곳에서 하던 아르바이트도 이런 식으로 시급을 받아와서 그런 건 처음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젊은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도 그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받아도 남들도 다 그런 줄 알고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의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관할 노동청은 신고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임금 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리게 된다.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젊은 학생들은 신고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을까봐 신고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편의점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일하는 김모(22) 씨는 시급을 적게 받아도 신고를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는 “우리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도 이 정도 시급을 주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서서 신고하고 싶진 않았다”며 “신고하면 무언가 일이 커지는 것 같고, 막상 신고하려니 사장한테 미안한 마음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아르바이트 시급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잘 감시해 나가겠다”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일하는 등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있을 시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위반사례신고 처리절차(출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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