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스리아웃'된 가수 '길' 실형 구형, 네티즌 “살인미수”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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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스리아웃'된 가수 '길' 실형 구형, 네티즌 “살인미수” 맹비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9.0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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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2014년 음주 적발로 예능 '무한도전' 하차 하기도 / 신예진 기자
길은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 본명 길성준)에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너무 약하다”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길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결심이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길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며 길의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증거로 음주 측정 단속 결과, 단속 경위서, 단속 현장 사진 등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또 길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었다”며 당시 상태를 설명했다. 길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길은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서울 이태원 모 호프집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길은 갓길에 주차한 뒤 뒷문을 연 채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과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 당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던 길은 연예계를 잠정 은퇴한다고 발표하며 인기 예능 <무한도전>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이에 음주운전 ‘상습범’인 길은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음주운전 세 번 해도 8개월 구형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듯”이라며 “법이 이러니 습관적으로 음주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8년이 아니고 8개월?”이라며 “경찰에 적발된 횟수만 세 번이면 실제로는 더 많이 술 마시고 운전했을 거다”라고 추측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두 번이나 걸렸으면 조심할 법도 한데 정말로 감옥가고 싶었나”, “음주운전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지...”, “음주운전 상습범은 영구 면허 정지 시켰으면 좋겠다”, “음주 운전자는 살인 미수자와 같게 봐야한다” 등의 날센 비난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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