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일당에 실형 선고, 이건희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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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 일당에 실형 선고, 이건희 회장은?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8.2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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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에 네티즌들 왜? / 신예진 기자
'성매매 의혹'을 받았던 이건희 회장은 2014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이건희(75)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돈을 요구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성매매 의혹’을 받는 이건희 회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국민일보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가 이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전직 CJ제일제당 부장 선모(56) 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선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도에 따르면,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선 씨의 동생(45)과 친구 이모 씨는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조선족 여성 김모 씨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와 성매매 혐의가 적용돼 징역 8개월이 내려졌다. 김 씨는 바로 법정 구속됐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들 모두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해야한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젊은 여성들을 시켜 동영상을 촬영했다. 여성들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건희 회장 자택과 계열사 고위 인사 명의의 논현동 빌라를 출입해 이 회장과 접촉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이 회장이 여성들에게 봉투를 건네고, 유사 성행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 등이 담겼고, 선 씨 등은 이를 빌미로 삼성 측으로부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은 지난해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뉴스타파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해당 동영상 파일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 회장의 차명 계좌에서 2013년 6월에 6억 원, 8월에 3억 원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9억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계좌는 과거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발견된 계좌였다.

재판 과정에서 선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클리 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선 씨는 동영상 촬영을 위한 카메라는 동생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빌려가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인 돈 요구는 다른 사람들이 주도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생이 카메라 구매에 사용한 카드 내역을 선 씨가 문자로 받는 등 공모가 인정된다”며 “선 씨가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압수한 휴대폰을 가지고나가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은폐를 시도했다”고 중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반면, 동영상에 드러난 성매매 의혹 당사자인 이건희 회장은 ‘시한부 기소 중지’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위클리 오늘은 전했다. 시민단체는 이건희 회장과 빌라 전세계약자인 김인 전 삼성SDS 사장을 성매매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인 전 사장의 빌라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고발당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매매 동영상 혐의’ 사건에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한 네티즌은 “성매수를 한 사람은 왜 처벌을 받지 않는 걸까?”라고 의문을 내비쳤다. 이에 또 다른 네티즌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초범은 약식 기소되거나 훈방 처분 받는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성매매 혐의 현장을 잡았어도 몰카는 몰카다”, “이 회장 협박해서 9억가량 뜯어낸 사람의 형량이 4년 6개월인데, 뇌물 90억 준 혐의의 이재용은 왜 5년인가?”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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