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뇌물 인정' 징역 5년 선고...국민들, "구형은 12년인데 선고 형량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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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뇌물 인정' 징역 5년 선고...국민들, "구형은 12년인데 선고 형량은 왜?"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8.26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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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정 참작해 작량 감경…삼성은 "수긍 못한다" 항소 / 정인혜 기자
25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사진: 더팩트 제공).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5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고 봤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제공한 뇌물이라는 것.

언론에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 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며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했다기보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관심을 끈 것은 삼성가에 대한 재판이라는 점도 있지만,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가늠할 척도가 되기 때문이었다.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공여를 이 부회장의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고에 대해, 삼성과 특검 측 모두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삼성 측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1심 판결은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것이며,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특검 측도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도 유죄로 바로 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의 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적용된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당초 특검이 구형한 형량 12년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유죄로 판단된 각 혐의의 법정형 가운데 가장 낮은 형량을 받은 것.

이 부회장이 받은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법정형에 해당되는 혐의는 재산국외도피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일 시 가중 처벌돼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인정한 도피액은 총 72억 원으로 가중처벌 대상이다. 단,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최저 형량의 2분의 1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하면 징역 5년이 하한선이다. 이 부회장은 이렇게 5년형을 선고받은 것.

1심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이 부회장의 형량이 너무 적다고 지적한 직장인 강지은(32, 서울시 동작구) 씨는 “사법부가 무슨 기준으로 5년을 선고했는지 모르겠다”며 “몰래 카메라 찍다 걸려도 5년, 뇌물에 국민연금 가지고 놀아도 5년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2심 가서 집행유예 나올까 무섭다”고 말했다.

직장인 진모(41, 부산시 남구)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의 대표인지라 사법부가 고심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면서도 “하지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마당에 5년형밖에 안 줬다는 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다 알지만 돈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 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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