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귀신 스티커 놓고 운전자 갑론을박…“죽을 뻔했다” vs “상향등 켠 뒤차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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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귀신 스티커 놓고 운전자 갑론을박…“죽을 뻔했다” vs “상향등 켠 뒤차가 잘못”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8.26 0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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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모호 지적도, "'까칠한 아기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도 처벌해야” / 정인혜 기자
복수 귀신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차량 뒷 유리에 귀신 형상이 나타나도록 하는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연일 화제다. 차량에 이를 부착한 한 운전자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25일 부산 경찰청에 따르면, 즉결심판에 넘겨진 운전자 A 씨는 귀신 스티커를 부착하고 차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귀신 스티커를 붙인 차를 약 10개월간 운행했다고 한다. 경찰 측은 “A 씨가 '경차라고 얕보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차량이 많아 복수심에 불탄 나머지 귀신 스티커를 구매하게 됐다'고 한다”며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이런 복수는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복수 스티커를 부착한 차를 본 적이 있다는 직장인 오모(29) 씨는 “너무 놀라서 사고 날 뻔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한밤중이었는데 앞 차에 비치는 귀신을 보고 핸들을 꺾는 바람에 옆에 있던 여자 친구와 저승에서 만날 뻔했다”며 “운전자 안전 위협하는 이런 스티커가 버젓이 만들어지고 유통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교통법 42조에 따르면, 차량에는 욕설이나 음란행위 묘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시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벌금 30만 원 또는 구류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차량에 붙은 귀신 스티커가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를 어렵지 않게 구매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도 해당 스티커를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논란이 발생한 후에도 이 문제의 귀신 스티커는 26일 현재까지도 판매 중이다.

스티커를 불법으로 지목한 경찰의 잣대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다수다. 당초 상향등을 켠 사람의 과실이 더 크고, 상향등을 켜지 않으면 귀신 스티커를 볼 일도 없다는 주장이다. 

직장인 최윤재(33) 씨는 “상향등 켜서 운전자 시야를 흐리게 한 상향등 운전자가 잘못 아니냐”라며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최소한의 선에서 한 방어 차원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후방에서 상향등 켜면 당장 내려서 한 대 치고 싶다”며 “상향등 테러당해본 사람 중에 저 스티커 불법이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인터넷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날 네티즌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귀신 스티커에 대한 격론을 펼쳤다. 한 네티즌은 “상향등 켤 상황이 아예 없을 순 없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이 상향등 켜는 사람들한테는 저 방법 말고 앞 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며 “뭐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일갈했다.

법규에 적시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스티커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네티즌은 “나는 까칠한 아이가 타고 있다느니 하는 스티커도 혐오스럽던데 그것도 법적으로 처벌되는 거냐”며 “혐오감은 주관적인 건데 무슨 법이 이런 식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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