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생리대에 이어 휴대폰 케이스까지...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상태바
계란, 생리대에 이어 휴대폰 케이스까지...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다량 검출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8.25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카드뮴, 유럽연합보다 최대 9219배 초과, 안전기준 따로 없어 / 신예진 기자
일부 휴대폰 케이스에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지만 아직 이와 관련한 기준 규정이 없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휴대폰 케이스마저 사용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휴대폰 케이스에서 카드뮴‧납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 위에 부착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6개 중 4개로 가장 많았던 납의 경우, 유럽연합은 검출 범위를 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 180.1배 초과한 수치가 나타났다.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 100㎎/㎏ 이하를 최대 9219배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만약 납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 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가 유발될 수 있다. 카드뮴은 발암 등급 1군으로 분류되며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정자 수 감소, 유산 등을 일으킨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약 4800만 명에 달하며, 갈수록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짐은 물론, 사용 연령도 어려지고 있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거나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 대부분이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 휴대폰 케이스의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 현재 휴대폰 케이스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 '유독물질 및 제한 물질‧금지 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이나 장신구 등에 한정한다. 또,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생활용품’으로 관리되지만 이도 역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처럼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표시 기준은 없지만 사후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제조자명이나 전화번호가 포함된 사업자 정보, 제조국이나 제조 연월일 등 제품 선택 정보는 표시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보와 제품 선택 정보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한 네티즌은 “닭고기, 계란, 생리대에 이어 폰케이스까지?”라며 “세상에 안전한 것이 과연 존재할까”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여태 중금속 덩어리를 1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구매했다니”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제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해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