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케이스마저 사용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휴대폰 케이스에서 카드뮴‧납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정성 및 표시 실태 조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5개 제품은 휴대폰 케이스 위에 부착된 큐빅‧금속 등 장식품에서 납, 카드뮴, 프랄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가죽 소재 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이 6개 중 4개로 가장 많았던 납의 경우, 유럽연합은 검출 범위를 500mg/kg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보다 180.1배 초과한 수치가 나타났다.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 100㎎/㎏ 이하를 최대 9219배 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만약 납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 양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가 유발될 수 있다. 카드뮴은 발암 등급 1군으로 분류되며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로 정자 수 감소, 유산 등을 일으킨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약 4800만 명에 달하며, 갈수록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길어짐은 물론, 사용 연령도 어려지고 있다.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소유하거나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들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 대부분이 휴대폰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어 휴대폰 케이스의 유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미흡하다. 현재 휴대폰 케이스와 관련한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 '유독물질 및 제한 물질‧금지 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금속이나 장신구 등에 한정한다. 또,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공급자 적합성 생활용품’으로 관리되지만 이도 역시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이처럼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표시 기준은 없지만 사후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제조자명이나 전화번호가 포함된 사업자 정보, 제조국이나 제조 연월일 등 제품 선택 정보는 표시해야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보와 제품 선택 정보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고 밝혔다.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은 일부 항목만 표시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한 네티즌은 “닭고기, 계란, 생리대에 이어 폰케이스까지?”라며 “세상에 안전한 것이 과연 존재할까”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여태 중금속 덩어리를 1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고 구매했다니”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제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개선을 국가기술표준원에 건의해 휴대폰 케이스의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 관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