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던 속옷 팝니다” 충격...비정상적 성욕, 변태 거래 활개 치는 SNS 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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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던 속옷 팝니다” 충격...비정상적 성욕, 변태 거래 활개 치는 SNS 장터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8.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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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착용 기준 팬티 1장에 3만 원, 타액·대변까지 판매…경찰은 "처벌하기 어렵다" / 정인혜 기자
SNS를 중심으로 중고 속옷, 스타킹 등이 거래되고 있어 충격을 안긴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지퍼백 밀봉. 안전하게 포장, 배송해드립니다. 정직한 판매자입니다.”

최근 SNS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여성의 계정에 걸려 있는 소개 글이다. SNS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장품이나 옷을 파는 판매자처럼 보이지만, 그녀는 특이한 물건을 판다. 자신이 입었던 속옷이다.

SNS를 중심으로 중고 속옷, 스타킹 등이 거래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일본의 영향으로 비밀 카페, 블로그에서 유통됐던 이른바 ‘입던 속옷’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SNS로 시장을 옮겼다. 대표적인 SNS인 트위터에서는 검색만 하면 판매자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정도다. 

▲ 업계 불문율 정찰제 판매…3일 입은 팬티 한장 3만 원

실제로 검색창에 ‘입던 속옷’을 치면 생전 보지도 못했던 낯 뜨거운 사진이 수백 장 떠오른다. 사진 밑에 달려있는 설명도 가관이다. 판매자들은 “오줌 싼 팬티 택배 포함 싸게 팝니다”, “더운 날씨에 입는 팬티가 최고입니다” 등의 글로 자신의 상품을 홍보한다. 타액, 소변은 물론 대변을 파는 판매자도 수두룩하다.

대다수 물품들은 정찰제로 판매된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판매자들은 3일 착용 기준으로 팬티 1장당 3만 원에 거래한다. 착용하는 날이 하루 늘어 날 때마다 5000원에서 1만 원이 불어난다. 레이스 팬티나 티팬티 등에도 추가 요금이 붙는다. 생리대, 탐폰 등 여성 용품도 판매된다. 물론 중고품이다. 스타킹, 양말은 과거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인기 상품이다.

▲ 상품 문의하면 낯 뜨거운 말로 호객 행위…구매자들은 호평 일색 후기

판매자 5명과 취재차 이야기를 나눴다. 특이한 건 이들 모두 자신의 SNS 페이지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라인 등 다른 메신저를 이용해 구매 희망자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었다. 페이지에만 들어가면 판매자 아이디가 떡하니 떠 있어 연락하는 데 무리는 없었다. 취재원을 섭외하는 데 이렇게 수월했던 적은 또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연락이 닿은 여성은 본인을 고등학생으로 소개했다. 고교생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인데, 그 뒤에 따라붙은 자기 소개에 입이 떡 벌어졌다. “배구부에서 활동 중이라 냄새가 많이 나요. 만족하실 거에요 헤헤^-^.” 충격 받은 기자가 이야기를 이어나가지 못하자, 그 학생은 서비스를 언급하면서 호객 행위에 힘썼다. 본인에게 흥미를 잃을까 고민하는 모양이었다.

연락이 닿은 또 다른 여성은 본인을 22세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묻지도 않은 기자에게 키 170cm에 몸무게 52kg, 가슴둘레는 75D라고 자신의 신체 사이즈를 자세히 공개했다. 그는 “저랑 거래하신 분들은 다른 곳에서는 물건 절대 못 사신다”며 자신의 판매 물품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연이어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는 “못 믿겠으면 제 트위터에 있는 후기 글을 보시면 된다”며 “서비스도 두둑히 챙겨드리겠다”고 말했다.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묻자, 그는 대답 대신 윙크하는 이모티콘을 보냈다. 일반적인 쇼핑몰에서 나눠주는 사탕이나 머리끈 같은 물건은 아닌 듯 보였다.

앞선 말처럼 후기가 궁금해져 그의 SNS 계정을 다시 찾았다. 설명대로 물건을 구매했다는 사용자들의 환호 섞인 후기가 도배돼 있었다. 자신감을 내비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터였다. 한 구매자는 “물건 잘 받았습니다. 냄새가 너무 좋네요”라며 “첫 거래여서 사기당할까 걱정됐는데 믿음으로 보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후기를 남겼다. “잘 입을게요”라는 후기도 있었다.

▲ 구매자는 중고등학생부터 50대 유부남까지…웃돈 얹으면 조건만남도 'OK'

이들 판매자의 또 다른 특징은 선 입금 후 제작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한 판매자는 “사기 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물건을 주문하고, 대화만 나눈 뒤에 입금하지 않는 일명 블랙 컨슈머가 너무 많다고. 그는 “구매자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물건을 제작하는데, 이미 만들어진 물건은 다시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손해가 만만치 않다”고 나름 프로 정신을 보였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묻자, 약속이나 한 듯 그들은 대꾸를 하지 않았다. 팬티를 사겠다고 3만 원을 입금하자, 한 판매자는 그제야 신뢰가 쌓인 듯 한두 마디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구매자 보호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연령대는 다양하다”고 귀띔했다. 중고등학생에서부터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50대 유부남도 있었단다.

그는 “부끄러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폐쇄적인 분위기라 그렇지 선진국에서는 이런 문화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기자를 훈계하기도 했다. 아울러 직접 거래를 제안하기도 했다. 3만 원을 더 추가하면 서울 모 지하철역에서 만나 직접 속옷을 벗어줄 수도 있다고. 여기에 10만 원을 추가하면 ‘롱 타임 만남’도 가능하단다. 성매매인 셈이다.

▲ 구매자는 "페티시 일종…부끄러울 것 없다", 경찰은 "처벌하기 어려워"

이를 사는 이유는 뭘까? 한 구매자와 어렵게 이야기를 나눴다. 텅 빈 프로필 사진에 ‘쭌’이라는 가명을 쓴 남자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정당하게 서로 물건을 팔고 사는 건데 부끄러울 이유가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현실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성욕을 채우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

그는 “음지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문제지, 우리는 취향이 특이한 것일 뿐 아무 문제없다”며 “사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저마다 페티시를 하나씩은 갖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 경찰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신체를 매개로 한 직접적인 거래가 없으면 처벌하기 힘들다는 것.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돈이 오갔고 성적인 접촉이 있었으면 성매매 방지 특별법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입던 속옷을 판매하고 사들였다는 이유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어떤 의도로 속옷을 판매하고 사들였는지는 개인적인 문제라 범법 행위로 보기 힘들다”며 “조건만남이나 음란 사진 등을 SNS에 올린 혐의로만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법적 규제 미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음란 사진…피해는 10대 청소년에게

피해는 이런 페티시에는 관심도 없는 SNS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모양새다. 판매자들이 올리는 판매 정보나 음란 사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다. 예컨대 판매자가 자신의 팬티 사진을 올리면서 해시태그로 '#편의점'을 설정한다면, 편의점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이 글을 보게 된다. 

SNS의 주된 이용자가 1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지난 2016년 지식 공유 포털 ‘디지에코’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에 10회 이상 SNS에 접속하는 10대의 비율은 전체의 48.5%에 이르렀다. 평균 3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당초 기자에게 이를 제보한 중학교 3학년 양모 양은 "세상이 이상하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양 양은 "어른들의 세계는 참 알 수 없다는 생각도 들고, 후기 쓰는 아저씨들처럼 이런 게 자연스러운 어른들의 문화라면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기사를 정리하는데 제일 처음 연락이 닿았던 고교생이 “물건 안 살 거냐”며 거듭 물어왔다. 질문만 하고 물건을 사지 않은 것에 내심 미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일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짧은 충고를 남기고 트위터에 해당 계정 폐쇄를 요청하는 글을 남겼다. 어디서 또 다른 계정을 만들지도 모를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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