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나온 후배 여경 성폭행한 파렴치 경찰 간부에 영장, 모텔서 나체 사진도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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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나온 후배 여경 성폭행한 파렴치 경찰 간부에 영장, 모텔서 나체 사진도 찍어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8.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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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자세한 내용은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어 공개 불가" / 신예진 기자
경찰은 지난 17일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후 협박한 혐의로 50대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실습 나온 후배 여경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50대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SBS에 따르면,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후배 여경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7일 A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이 신청된 50대 A 경위는 지난 2012년 11월 서울 강남지역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당시 실습 나온 20대 여자 후배를 회식 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후 이를 빌미로 피해 여성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여경은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지내다 이를 알게 된 동료가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성폭력특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달 초 A 경위를 대기 발령 조치했다.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자, A 경위는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에 형법·성폭력특별법상 혐의를 적용했다고 머니투데이는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은 “자세한 내용은 피해 범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며 "성 윤리, 건전한 음주·회식 문화,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조직 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는 서울 시내 한 파출소의 B 경사가 술에 취한 후배 여경을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법대로 엄격하게만 처벌해도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을 듯”이라며 “제 식구 감싸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런 경찰관은 파면시키고 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며 “경찰이라는 신분으로 딸 같은 동료를 성폭행하다니 끔찍하다”고 말했다. 반면 “선량한 다수 경찰 공무원의 사기 진작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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