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헬스장서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야 한다니", 영세 업주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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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헬스장서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내야 한다니", 영세 업주 울상
  • 취재기자 김지언
  • 승인 2017.08.17 02: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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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50m² 이상 영업장에 지불 의무화 / 김지언 기자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8년부터는 카페, 술집,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를 내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앞으로는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려면 음악 저작재산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업주들은 이미 음악 사이트에 월정액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징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통해 곡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저작권료를 따로 받아야겠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저작물을 입장료 등 반대 급부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단란·유흥주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에 한해서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해왔다.

이에 학계 및 음악 권리자 단체로부터 해외에 비해 한국에서는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들은 공연권 범위를 확대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다. 

결국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을 공연권 행사 범위 업장에 포함시켰다. 이어 면적 3000m² 이상의 대규모 점포 중 기존에는 대상에서 제외됐던 복합 쇼핑몰과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도 추가로 끼워넣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최현태(39, 부산시 수영구) 씨는 “매일 같은 노래만 반복해서 틀 수도 없는 노릇인데 업주들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동네에서 작은 호프집을 운영하는 박건형(52, 부산시 남구) 씨도 “손님 없어 근근히 유지하는데 노래값까지 내라니 그럼 나더러 아예 굶으라는 거냐”며 “차라리 우리 보고 장사도 하고 직접 노래도 부르라고 해라”고 불만을 토해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 장효은(23, 서울시 송파구) 씨는 “카페에 갔다가 우연히 좋은 노래가 들리면 찾아서 들어보기도 하고 다운받기도 한다”며 “가수들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인지도도 높이고 노래도 홍보하고 이게 훨씬 더 이득일 텐데 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했다. 직장인 송민혁(30, 경북 포항시) 씨도 “헬스장에서 댄스곡이 나오면 빠른 비트에 맞춰 더 힘을 내서 운동했는데 저작권료 때문에 앞으로는 (저작권과 관계 없는 일부) 잔잔한 클래식이나 들으면서 운동하게 생겼다”고 농담을 던졌다.

문체부는 이 같은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악 권리자 단체와 협력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 면적 50m²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에는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최저 공연 저작권료는 월정액 4000원으로 설정했지만 업장의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보완 대책도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면적 50m² 이하의 업장은 손님을 안으로 들일 수 없는 아주 조그만 공간이라는 것. 한 네티즌은 “이미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자체적으로 광고 음악을 만들어 내보내는데 대중가요를 트는 것에 저작권료를 징수한다는 건 자영업자를 죽이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노래 들으려고 카페나 마트에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며 “요즘처럼 가수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길 가다 들리는 좋은 노래 찾아보고 알아주면 그보다 더한 홍보 효과가 없다. (당국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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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현 2018-03-26 16:27:13
카페에서 음악트는 이유가 뭔줄 아나? 음악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손님들 대화가 다른 손님에게 들리지 말라고 트는건데...예전처럼 신청곡받던 DJ카페라면 모를까, 길거리에 무의미하게 흘려버리듯 재생하는 곡은 영화상영과는 또 다른 차원으로 다루어야한다. 카페는 사람들 모아놓고 곡을 듣게하고 곡을 알리기위해 음악을 틀지 않는다. 대상이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상업용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물린다는 태도가 좀 아이러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