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평균 연봉은 3400만 원인데, 중위 연봉은 2632만 원에 불과
상태바
근로자 평균 연봉은 3400만 원인데, 중위 연봉은 2632만 원에 불과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8.17 06: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2016 연봉 분석…소득 양극화 여전·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다소 완화 / 정인혜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군 연봉은 3387만 원으로 집계됐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387만 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년 대비 3.3% 오른 수준이다. 연봉은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과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 등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를 모두 합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2016년 임금근로자 연봉 분석’을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 상위 10% 연봉은 6607만 원 이상, 상위 20%의 연봉은 478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서 상위 30%는 3776만 원, 상위 40%는 3120만 원, 상위 50%는 2623만 원이었다. 전체 근로자의 연봉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해당되는 ‘중위 연봉’이 2623만 원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추산한 전체 근로자의 평균 연봉이 3387만 원이다. 지난 2015년 3281만 원에서 107만 원가량(3.3%) 오른 것. 중위 연봉 근로자의 연봉이 평균 연봉보다 800만 원 적다는 점에 비춰 연봉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고액 연봉 근로자 수는 소수에 그쳤다. 연봉 6000만~8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7%인 107만 명, 8000만~1억 원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의 3%인 47만 명, 1억 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2.8%인 43만 명이었다. 연봉 6000만 원 이상 받는 인원이 전체의 12.8%밖에 안 된다는 의미다. 

반면 2000만~4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총 601만 명으로, 이는 전체 근로자의 39% 수준이다. 이어 연봉 20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33.8%인 521만 명, 4000만~60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14.5%인 224만 명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두드러졌다. 대기업 정규직 평균 연봉이 6521만 원인데 반해, 중소기업 정규직은 이보다 3000만 원 적은 3493만 원에 그친 것. 다만 지난 해에 비해 연봉 격차는 2.2% 줄어들었다.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대기업 연봉은 이번 조사보다 23만 원 적은 3470만 원, 중소기업 연봉은 131만 원 적은 3362만 원이었다.

조사를 진행한 한국경제연구원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내수 침체, 기업 구조조정 등 대내외 경영 상황 악화에도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15년보다 3.3% 늘었다”며 “특히 1, 2분위 근로자 연봉이 4.6~5.3%, 중소기업 정규직 연봉이 3.9% 오르는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상승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에 동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젊은 청년층 사이에서는 조사 결과에 불만을 가지는 이들이 많다. 연령, 직급, 연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연봉 통계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직장 생활 5년차인 박모(33, 서울시 은평구) 씨는 “평균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며 “사원, 주임, 대리까지만 조사하면 모를까 1억 원 넘는 간부들은 왜 넣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왜 사나 싶은 생각마저 든다”고 토로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보이는 의견도 더러 눈에 띈다. 한 네티즌은 “중간 연봉이 2600만 원이라는 소리인데, 이런 나라에서 결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정말 먼 나라 이야기”라며 “평균 연봉으로 보면 적정 수준인데 그 평균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숫자가 얼마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내가 불우이웃이라는 걸 알게 됐다”, “어느 나라 근로자들 조사 결과인지 모르겠다”, “의미 없는 평균 조사” 등의 댓글을 남겼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