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집행유예 논란, 표창원 '가짜뉴스 유포'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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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집행유예 논란, 표창원 '가짜뉴스 유포' 불똥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7.30 21: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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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판사, 라면 절도범엔 징역 3년 5개월 선고" 기사 공유해 논란...표 의원, "가짜뉴스 보도한 언론이 문제"항변 / 정인혜 기자
표창원 의원이 가짜뉴스 유포 논란에 휩싸였다(사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구설에 올랐다.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표 의원은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전 장관에 블랙리스트 건 무죄, 그리고 국회 위증 혐의 건 집행유예를 선고한 황병헌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표 의원은 “동문, 법조인끼리 감싸기, 그들만의 세상. 하늘도 분노해 비를 내리는 듯하다”며 “헌법, 법률, 국가를 사유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황 판사를 비판했다. 

문제는 표 의원이 이 글에 이어 링크한 기사. 표 의원은 헤럴드경제에 실린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 6개월 선고’라는 제목의 기사 링크를 첨부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이 황 판사가 해당 사건을 맡은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가짜뉴스 논란이 일었다. 비즈니스포스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측은 이날 “황 부장판사는 2015년에 형사 재판을 담당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사안(생활 잡범에 3년 6개월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판결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표 의원은 “라면 판결이 이번 재판을 한 황 판사의 판결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사태는 걷잡을 수 없었다. 조선일보가 표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표 의원은 재차 해명에 나섰다. 표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 통해 “라면 판결이 황 판사의 판결이라고 직접 쓴 적 없다. 링크 건 신문 기사 제목이 자동적으로 따라 표기되었을 뿐”이라며 “언론사는 마구 아무 것이나 보도해도 되고, 그 보도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검증할 책임이 있다는 논리가 말이 되냐”고 항변했다. 실제로 표 의원은 직접 글을 쓴 게 아니라,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는 데 그쳤다.

아울러 표 의원은 가짜뉴스 책임 소재를 묻는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표 의원은 “언론사의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는 등 조선일보가 규정한 가짜뉴스에 대해 책임 소재와 확실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연구해 보겠다”며 “조선일보가 헤럴드경제의 보도를 가짜뉴스로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으니 가짜뉴스 처벌법의 대상을 모든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확대하는 것을 조선일보가 촉구해준 것이다. 이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비꼬았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언론 개혁 구상에 통감한다는 한 네티즌은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적폐 언론사를 가려내서 뽑아내야 한다”며 “언론에서 잘못된 가짜뉴스를 만들어 내놓고, 그걸 공유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발상 자체가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표 의원을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대중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국회의원직에 있는 만큼, 직접 쓴 글이 아니더라도 정보 전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본인 논리 입증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으니 그 기사를 퍼와서 링크를 건 것 아니냐”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그만이지, 비꼬는 태도부터 다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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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2017-08-04 09:33:19
이**는 지맘에 안들면 다 까대는군

조대호 2017-07-31 07:56:52
당당하게임하세요.불리하다고궤변논리펴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