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첫 판결...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은 석방
상태바
블랙리스트 첫 판결... 김기춘 징역 3년, 조윤선은 석방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7.28 0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 농단 사건의 대표 사례인 블랙리스트 사건 첫 유죄 판결... 조윤선 전 장관은 집행유예로 집으로 / 정혜리 기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징역 3년 형을 받게 됐다(사진: 더 팩트 제공).

박근혜, 최순실 국정 농단의 대표 사례 '블랙리스트 사건' 주역들에게 판결이 내려졌다. 1심 법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징역 3년, 조윤선 전 장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결났다.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는데, 국회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결정됐다. 이날 판결로 구속 상태이던 조 전 장관은 풀려나게 됐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블랙리스트 지시, 실행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문화, 예술 지원 배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지원 배제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외에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징역 2년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이 가각 징역 1년 6개월,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조윤선 전 장관이 집행유예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사진: 더 팩트 제공).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줘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2심 재판도 성실히 끝까지 임하겠다”고 말하며 귀가했다.

네티즌들은 조윤선 전 장관의 석방 소식에 반발하고 있다.

네이버 회원 dogp****는 “재판에서 위증하면 5년 이하 징역인데, 국회에서 위증한 것은 1년이냐?”고 따져 물었다. hkim****는 “조윤선이 무죄? 허허. 이 나라 사법부 적폐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y****는 “김기춘 조윤선 판결한 판사가 라면 훔친 것 3년 6개월 때린 판사였다는데 사실이냐”며 “우리나라에서 정의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 댓글을 썼다. 직장인 이판용(52, 부산시 북구) 씨는 “우리나라 법 너무 솜방망이인 것 아니냐”고 불만을 품었다. 대학생 이진석(22, 부산시 영도구) 씨는 “조윤선만이 문제가 아니라 김기춘 징역 3년도 문제다. 3년이라니! 3년!! 말도 안 된다”고 분노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