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이년아" 폭언한 서울시립대 교수 해임...죽비로 학생 내리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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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이년아" 폭언한 서울시립대 교수 해임...죽비로 학생 내리치기도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7.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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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탄하는 네티즌들, "학생 가르친다는 사람이 저럴수가" / 정인혜 기자

학생들에 대한 폭언으로 논란에 선 서울시립대학교 김모 교수가 지난 25일 해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직접 김 씨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논란이 발생한 후 김 씨는 서울시립대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서울시립대의 이사장은 서울시장인데,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교직원 징계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박원순 시장은 학교 측의 징계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김 씨의 언행은 서울시립대 학생들이 작성한 학내 대자보를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 인터넷에 공개된 대자보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수업 중 대답을 못 하거나 정답을 틀린 학생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수업시간에 여학생을 “년”이라고 칭하면서 “이년아, 생각을 하고 살아라”, “30세 넘은 여자들은 본인이 싱싱한 줄 알고 결혼을 안 한다”, “여자들이 TV나 휴대전화를 많이 보면 아들을 못 낳는다” 등의 발언도 포함되어 있다. “빨갱이 X끼”, “모자란 X끼”, “병X 같은 새X” 등의 폭언도 들어 있다. 

학생들은 체벌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강의 시간에 죽비를 들고 학생들의 어깨를 내려쳤다는 것. 김 씨는 “맞으면서 수업 들을 자신 없으면 수업 듣지 말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 교수가 수업 중 보인 행동에 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해임을) 결정했다”며 “학생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을 감안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만약 김 씨가 서울시 특별징계위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부에 교원 소총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 씨의 파면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폭삭 삭아 썩은 게 누굴 보고 싱싱 타령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댓글로 1700에 가까운 추천 수를 얻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많이 배웠다는 교수 수준이 왜 저렇냐”며 “해임은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교수라는 직업이 아깝다”, “교수 같지 않은 교수가 너무 많다”, “저딴 인간 밑에서 수업 들은 학생들이 불쌍하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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