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읽는 야동, 신종 음란물 ‘썰동’, 청소년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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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읽는 야동, 신종 음란물 ‘썰동’, 청소년 무방비 노출
  • 취재기자 김수정
  • 승인 2017.07.1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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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화면에 음란한 경험담 난무...‘썰동’ 유포시킨 일당 2명 검거 / 김수정 기자

최근 ‘야설(야한 소설)’을 동영상 형식으로 제작한 신종 음란물 ‘썰동(썰 동영상)’이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야한 동영상을 이르는 ‘야동’은 온라인상의 규제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지만, 썰동은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접근할 수 있다. 

썰동은 음란한 글인 이른바 야설을 고정된 화면에 흘러가도록 만든 동영상이다. 하지만 썰동에 포함되는 글들이 미성년자의 성관계와 불륜, 심지어 근친상간까지 자극적인 성관계 얘기를 마치 경험담처럼 풀어내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성 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에 썰동을 검색하면 자극적인 제목의 썰동을 볼 수 있다(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에 썰동을 검색하면, 각종 자극적이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묘사한 제목의 썰동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썰동의 경우 문자로만 이루어져 청소년들도 성인인증 절차 없이 해당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무차별적으로 가공된 썰동이 온라인상에 널리 퍼져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에 썰동을 올려 총 3700만 원 상당의 광고 수익을 챙긴 이모(27) 씨와 김모(22)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0개의 온라인 페이지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았던 페이지에만 254개의 게시물을 올렸고, 조회 수는 1700여 만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만 13~17세 청소년들이 7.8%에 달했다.

썰동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돼 처벌 대상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의하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썰동이 차단되자, 네티즌들은 “잘됐다. 이런 썰동은 종류도 다양한데, 이번 기회로 썰단편, 써프라이즈썰 등등 다 처벌해줬으면 좋겠다”, “안 그래도 요즘 초등학생들도 썰동을 보던데 혹시나 따라 할까 걱정됐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한 네티즌은 “그렇게 따지면, 야한 내용의 소설책도 판매 금지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별걸 다 못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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