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수소차 이용자,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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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차 이용자,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할인
  • 취재기자 김지언
  • 승인 2017.07.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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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하이패스 단말기 부착하면 혜택..."충전 시설 태부족" 비판도 / 김지언 기자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자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절반으로 할인해주는 정책이 올 9월부터 시행된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정상 요금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 시스템인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뒤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하이패스 단말기에 특정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다. 9월 1일 이후 단말기 등록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hipassplus.co.kr)에 접속해 직접 입력하거나 전국 394개소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성과 검증을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는 전기차·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 불필요한 할인 제도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다른 할인 제도에 재원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 관할 유료 도로의 경우에도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해 현장 수납 차로를 통해서만 전기차·수소차 할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단말기에 식별 코드를 입력하면 자동차 등록지 정보(서울0, 부산1 등)도 같이 입력해, 지자체에서 운영 시스템만 변경하면 이들 차량 운전자들이 기존 하이패스 차선을 통과해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 및 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일산대교·제3경인 고속화 도로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하이브리드 차량은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60km/h의 고속주행 시 석유 연료를 사용해 고속도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친환경 효과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찬영(25, 부산시 남구) 씨는 “전기차 수요가 늘어날 텐데 전기 충전소 등 필요 시설을 미리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민주(23, 울산시 북구) 씨는 “장기적으로는 전기나 수소 같은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더 경제적일 것"이라며 “자동차 구매자들이 이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이 정책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 네이버 이용자 rhgm****는 “발전소랑 충전 인프라부터 구축해놓고 정책을 시행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이버 이용자 rlac****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에 전기차가 얼마나 된다고 이런 정책을 내놓냐”며 “수소차는 시험 차량만 돌아다니지 판매되는 차는 아예 없다”고 정책의 허점을 꼬집었다.

국토교통부 박정호 주무관은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미세먼지 절감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홈페이지에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정보가 게재돼있다”며 “현재 110개소가 있고, 올해는 256개를 설치 중에 있다. 2017년도까지 총 366개소 설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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