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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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7.1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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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용 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3개월 전에 해고하지 않을까 걱정" / 정인혜 기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추진된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그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됐지만,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이 같은 정책이 등장한 것.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박광원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단기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전반적으로 근속 기간이 짧아지는 노동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회사에 1년 미만 근속한 근로자에게도 퇴직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는 단기 근로자(3개월~1년)에게도 임금 총액의 8.33%를 사업주 전액 부담으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은 1년분의 근무한 개월 수에 30일치 급여를 곱해 산정한다. 계산이 까다롭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5.5%에 불과하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재정 부담으로 꺼려했던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업주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저소득근로자(월 140만 원 이하)의 사용자 부담금의 10%,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 수수료의 50%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비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국내법을 적용받은 사업장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자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포함해 각 분야에서의 대통령 공약을 최종 점검,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9일 대국민 발표를 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기업들은 장기 근무를 위해 복지나 근무 개선에 힘쓸 것이고 11개월 같은 꼼수 인턴도 사라질 것”이라며 법 개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또 다른 네티즌은 “그동안 350일만 근무시키고 내쫓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퇴직금 안 주려고 꼼수 부리던 회사들이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악용 소지를 우려하는 의견도 더러 있다. 한 네티즌은 “취지는 좋지만, 악용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할 것 같다”며 “3개월만 고용한 뒤 해고하는 회사들이 생길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운영 과정에서 또 편법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허점이 없는지 잘 살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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