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로비 연루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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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로비 연루 허남식 전 부산시장에 징역 3년 실형 선고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7.0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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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고교 동기 통해 3000만 원 뇌물 받고도 자신의 선거운동에 사용토록 묵인" / 정혜리 기자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징역 3년형을 받은 허남식 전 부산시장(사진: 더팩 트 제공).

해운대 엘시티 금품 로비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심현욱)는 고교 동기인 측근을 통해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영복 회장에게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이 씨의 보고를 받고도 돌려주라는 지시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 또는 용인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부산시장으로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었음에도, 그 직분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에 대해 사례하고 추가 부탁을 하기 위해 이 씨를 통해 허 전 시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허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을 구형했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이 씨 개인의 비리이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온 허 전 시장은 판결 후 “저는 전혀 그런 사실이... 항소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에서 허 시장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네”라고 답했다.

법원은 허 전 시장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적고 항소심에서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허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네티즌들은 허남식 전 시장의 여죄가 더 있을 것이라며 징역 3년형은 약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회원 k2ma****는 “허남식 징역 3년은 약하다. 행정기관 수장으로 3번을 연임했다. 책임이 무거운 만큼 죄값도 무겁게 받아야 한다. 서병수는 진작부터 수사 대상이였고 징역은 따논 당상이다. 대기표 뽑고 줄서서 대기하길...”이라고 글을 썼다. lihu****는 “일본 우익들은 망언은 할지언정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근데 우리나라 보수들은 빨갱이 드립이나 하면서 자기 뱃속 채우기에만 급급하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은 애초에 관심도 없고.. 그저 나라 눈먼 돈으로 호위호식 할까, 그 생각 뿐. 허남식이 구속하라~!! 징역 3년에 불구속은 뭐냐? 부산 피 빨아 먹는 인간들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본보기로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gkfk****도 “3000만 받았을까? 허남식이 부산시장으로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주변 잘 털어보면 훨 더 나올 걸? 우리 부산이 왜 망해가는지... 기업 유치 하나 못해 죄다 백수백조밖에 없는지.. 무능한 서병수, 허남식은 알겠지”라고 자조 섞인 글을 썼다.

직장인 이성희(32, 부산시 북구) 씨는 “엘시티 비리가 3년형밖에 안된다니 충격적”이라며 “항소하면 더 깎아주는 것은 아니겠지?”라고 말했다. 주부 김청인(45,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이제 서병수 차례인가”라며 “문재인 잡으려고 엘시티 뒤지던 박근혜가 자기 편만 다 잡아가는 자충수를 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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