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부모들이 재판 과정에서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22일 도봉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한모(22) 씨와 정모(21) 씨가 서울고법 형사9부으로부터 징역 7년, 김모(22) 씨와 박모(21) 씨가 징역 6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한모 씨를 제외한 정 씨와 김 씨, 박 씨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았다. 1심에서 이들이 받은 형량은 각각 징역 6년, 5년이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1년 9월 발생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한 씨 등 11명은 도봉구에 위치한 한 야산에서 2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인 뒤 집단 성폭행했다. 일주일 뒤에는 22명이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주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우울증을 앓다 학업을 중단했고,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심리 치료사가 이 사실을 알게 돼 피해자들의 부모를 설득해 신고했다.
신고는 사건 발생 5년 후인 지난해 6월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군 복무 중인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 11명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6명은 1심에서 징역 5~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이날 “수사 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다”며 “아무리 당시 17세 소년이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노했다.
재판부는 또 “한 씨 등에게 유리한 정상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다는 것뿐이며, 당시 성인이었다면 훨씬 중한 형을 선고해야겠지만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형을 더 선고하지 못 하는 게 안타깝다”는 말도 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이 가운데 피고인들 부모들의 태도가 입방아에 올랐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형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들의 부모들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돈을 많이 썼는데 어떻게 형량이 더 늘어날 수 있냐”, “판사가 너무하다”,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네티즌은 “부모의 인성이 바닥이니 자식이 강간범”이라며 “그 자식에 그 부모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쓰레기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거면 피해자에게 전 재산 다 주고 죽을 때까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다 지급해야 한다”며 “돈으로 보상했으면 뭘 얼마나 했기에 저렇게 적반하장 식이냐”고 분개했다.
돈 = 형량 맞는건가요 ? 가해자 돈많은 분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