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정보를 지인에 알리면 처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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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개한 성범죄자 정보를 지인에 알리면 처벌한다고?"
  • 취재기자 박상민
  • 승인 2017.06.23 05:0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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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메시지로 '성범죄자 알림e' 정보 전파에 벌금형..."개인적 정보공 유까지 막아서야" / 박상민 기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화면(사진: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캡쳐)

정부에서 제공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타인에게 무심코 누설했다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성범죄자 알림e’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간단한 성인인증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거쳐 열람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정보 사항으로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 거주지, 신체 정보, 사진, 성폭력 전과, 전자 장치 여부 등 자세한 신상 정보가 게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생겼다. 최근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김모 씨가 1대1 온라인 메신저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지인에게 알렸다가 약식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김 씨는 이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경기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모(23) 씨가 ‘성범죄자 알림e’를 살펴보던 중 '교회 동생' A 씨의 친구인 B 씨가 성범죄자 임을 알고 B 씨의 신상 공개 정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A 씨에게 1 대 1 온라인 메신저로 전송했다. 이후 A 씨와 절교당한 B 씨는 김 씨가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알려줬다는 사실에 분개해 김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아청법) 제55조, 제6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게 됐다.

해당 아청법은 다음과 같다. 제55조에 따르면, 공개 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 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 이외에 신문, 잡지 등의 출판물 혹은 방송, 정보통신망에 공개를 금한다. 이를 위반할 시 아청법 제6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 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성범죄자의 정보를 1대1 온라인 메신저로 알렸는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대학생 이효진(24) 씨는 “성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알린 것 뿐인데도 처벌 받는다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처사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현수(26) 씨도 “성범죄자의 정보를 알리기 위해 개설된 사이트인데 정작 이 곳의 정보를 알려선 안 된다니 아이러니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제공하는 정보가 민감한 개인 정보여서 아무리 범죄자라더라도 어느 정도 인권 보호를 해야 하므로 통신망을 통한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습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렸다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그렇다면 성범죄 알림e 사이트에는 이에 대한 경고문이 없는 걸까.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성범죄자 찾아보기'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사이트 이용에 대한 경고문이 뜬다. 경고문에는 "열람한 정보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65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란 문구만 뜰 뿐 해당 법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게시되어 있지 않다.

자칫 잘못 전파했다간 형사적 처벌을 당할 수 있지만 경고문에선 이 같은 내용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고 있고 경고문의 글씨도 작아 이용자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쉽게 지나칠 수 있다. 대학생 박지혜(22) 씨는 “성범죄 알림e를 몇 번 이용해봤는데 이런 사실은 전혀 몰랐다”며 “앞으로 (성범죄 알림e) 이용하는데 조심스러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경고 문구의 글씨가 작다는 지적이 있어 크기를 확대하고 경고문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명확하지 않은 처벌 규정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이 관계자는 “처벌은 사법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다. 그리고 해당 사건이 처음 일어나 다른 판례들이 없어 아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부산여성단체연합 장선화 대표는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를 불특정 다수가 아닌 개인에게 공유하는 사람에게도 처벌한다는 것은 성범죄자 알림e의 성범죄 예방 목적에 맞지 않다”며 “공론화를 통해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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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고추 2017-10-16 17:29:34
고추를 잘라야 돼!

루피 2017-08-01 03:53:20
진짜 이해불가. 공연성이 없이 1대1 개인에게
전달한건데 그것도 성범죄자를 그걸처벌?

이게 말이됨? 코에걸고 귀에걸어 벌금걷기인가요?
친구가 위험할까봐 1대1로 전달해준건데

공연성도 없던걸 처벌해? 이게 법이야 밥이야?

이해불가 2017-07-07 04:41:46
옆에 살인자가 있어도 친구에게도 살인자니 조심하라고 말해주면 처벌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군요. 범죄를 예방하고 싶은건지 눈가리고 아웅하듯 처벌 같지도 않은 처벌을 하며 가해자 인권을 최우선으로 범죄를 부추겨 장려하는건지.

익명 2017-06-25 23:58:34
저들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한 사람인데

왜 정부가 저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