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애물단지...인도에선 통행 불가, 도로에선 통행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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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는 애물단지...인도에선 통행 불가, 도로에선 통행 방해
  • 취재기자 박영경
  • 승인 2017.06.1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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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사각지대 법규화 시급...좌회전하려면 직진 두 번해야 / 박영경 기자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면서도 정작 관련 법규는 제대로 구비하지 않아 자전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공원이나 일반 도로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일반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인도에서는 자전거를 탈 수 없다. 자전거 도로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자전거가 활성화된 국가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통행 관련 법규도 운전자들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자전거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법적으로 제대로 다루지 않는 등 자전거 운전자 방치가 이루어져, 자전거 운전자들은 교통법상 대부분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도로교통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사진: 취재기자 박영경).

자전거 통행이 일반 도로 등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대부분의 항목은 사고때 자전거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도록 돼있다. 자전거 운전자들은 “도로 위에서 설 자리가 없다”며 제대 개선을 호소하고 있다.

자전거로 일반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가장 오른쪽 차선의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이 또한 법적으로 정확이 규정된 바도 없고 교통법에도 명시돼 있지 않아 자동차 운전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등하교 때나 운동삼아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천동민(25, 경남 마산시) 씨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돼 있지 않은 지역의 일반 도로 오른쪽 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서행하는 도중 택시 기사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그는 “나는 분명히 원칙대로 했는데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며 “전광판을 이용해 안내를 하든 안내문을 배부하든 자전거 통행에 관한 기본 원칙이 법규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찬영(25) 씨도 “원칙적으로 우측 차선의 오른쪽 반 정도는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가장자리 차로는 버스 전용 차로여서 가끔 버스가 가로질러 치고 들어올 때면 엄청난 불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자전거는 좌회전이나 우회전할 때 회전 신호를 받아 한 번에 회전할 수 없다. 일반 차량의 진로 방해를 피하기 위해 우측 차선만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진로를 바꾸려면 직진 통행을 두 번 잇따라 이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경우 일단 우측 차로를 이용해 직진했다가 건너편 차로를 가로질러 다시 직진해야 한다.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규정은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 때에도 제외됐다. 

대학생 이경찬(25) 씨는 “자전거는 이륜차로 등록돼 있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왜 일반 차량처럼 도로를 이용할 수 없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관련 법규를 포함한 자전거 문화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자전거 이용을 권장만 하지말고 실효성 있는 법안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통학 및 통근용 자전거 정책도 버스와 택시 간의 이해 다툼으로 주춤하고 있다. 자전거 애호가들은 “이럴 거면 자전거를 활성화하겠다는 말을 애초부터 꺼내지 말았어야지 통일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활성화 정책만 내세우지 말고 실효성 있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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