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처분, "횡령·뇌물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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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처분, "횡령·뇌물은 아니다"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6.08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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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검 수사받을 처지...참석 검사들엔 경고 처분 / 정혜리 기자
검찰(사진: 대검찰청 홈페이지).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7일 이른바 ‘돈봉투 만찬’을 벌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합동감찰반 총괄팀장인 장인종 법무부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이 안 전 국장에게 제의해 만찬이 이뤄졌다”며 “안 전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에게 100만 원 또는 70만 원이 든 봉투를 지급했고 이 전 지검장도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지급했다”고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장 감찰관은 오간 돈은 모두 특수활동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날 모임의 성격, 제공된 금액을 종합했을 때 뇌물로 보긴 어렵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불법 영득 의사를 가져 횡령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안 전 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에 술자리를 열어 특수본 간부들에게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고 검사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지적했으나 법 위반 사항은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반면,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받게 됐다. 장 감찰관은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해 예산 집행 지침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이 받은 ‘면직’은 5단계 징계(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중 ‘해임’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해임과 면직 모두 검찰직을 박탈당하는 것인데 해임은 퇴직 후 3~5년 간 변호사 개업 금지와 연금 25% 삭감 처분을 받지만, 면직의 경우 연금은 삭감되지 않고 2년 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된다.

이 밖에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와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과장 2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국민들은 면직 처분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회원 llls****는 “귀족 공무원이라 그런가?? 법을 집행하는 곳인데도 공평하다고 생각지 않게 느껴진다”며 “돈봉투 만찬이면 최소 해임이 맞다고 본다. 화이트 범죄라고 약하게 처벌하는 대한민국은 이래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zndn****는 “국민들 피같은 세금으로 돈봉투 오가며 만찬했는데 그냥 저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하네!”라며 비판했다.

택시 운전기사 정송일(69,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돈 받아서 잘리는데 왜 연금 주냐”며 “나라꼴이 엉망”이라고 호통쳤다. 직장인 한도윤(29,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먹고 살라고 면직하는 것이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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