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용 해피벌룬, 환각물질로 지정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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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용 해피벌룬, 환각물질로 지정해 단속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6.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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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의료 목적 외 흡입·판매 금지' 입법 예고...위반시 3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 정혜리 기자
앞으로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최근 유흥주점과 대학가 일대에서 파티용 환각제로 불티나게 팔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본지 5월25일자 보도) ‘해피벌룬’이 환각 물질로 지정돼 앞으로는 의료 목적 외에 흡입, 판매하면 처벌받게 된다.

7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피벌룬 원료인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풍선을 이용해 흡입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행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 예고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부탄가스 등을 환각 물질로 지정해 흡입을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 통과시, 경찰이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를 단속 처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피벌룬은 마취제로 사용되는 아산화질소로, 흡입하면 20여 초 동안 몽롱해지는 환각 효과가 있다.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면 저산소증 등 부작용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른다. 아산화질소는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으로는 분류되지 않아 최근 무분별하게 확산됐으며 앞서 지난 4월에는 해피벌룬 가스를 과다 흡입한 20대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네티즌들은 환각 물질 지정에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네이버 회원 karc****는 “아산화질소는 시중에서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다”며 “휘핑크림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단순히 해피 벌룬만 판매 금지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회원 rev_****는 “사망자가 나와야 환각물질로 지정하냐. 골 때리네”라고 비판했다.

대학생 이준형(24, 부산시 서구) 씨는 “요즘 10대들에까지 퍼지고 있다던데 빠른 조치 바란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선규(27, 부산시 동래구) 씨는 “술친구 모임이 있는데 거기 애들은 곧 못하게 된다고 빨리 해 보자는 애들도 있더라”며 “미적지근 움직일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김범태(57,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옛날에 본드 같은 것 흡입하는 청소년들 같아 안 좋게 보였는데 잘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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