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마당에, 정신나간 국방부"...숨진 병사 월급 40만 원 반환소송에 비난 봇물
상태바
"이 마당에, 정신나간 국방부"...숨진 병사 월급 40만 원 반환소송에 비난 봇물
  • 취재기자 정인혜
  • 승인 2017.06.01 21:44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대 의원,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님 그만 괴롭히라" 일침 / 정인혜 기자
국방부가 숨진 병사의 유가족에게 월급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한국전쟁 당시 숨진 병사의 유골을 수습하고 이동하는 장면(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국방부가 숨진 병사의 유가족에게 월급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일 “선임병의 구타와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을 매 숨진 병사의 유가족에게 국방부가 숨진 당사자를 군적에서 제적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미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에서 숨진 최모 일병의 유가족에게 최 일병에게 초과 지급된 월급 33만 5000원과 독촉 절차 비용 6만 6000원 등, 총 40만 1000원을 돌려달라며 지급 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월급이 초과 지급된 경로도 최 일병 측의 과실이 아닌 국방부가 망자 제적 처리를 지연하는 탓에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육군 상무대에 근무 중이던 최 일병은 지난 2008년 6월 23일 부대 내 지하 보일러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두 달이 지난 8월 15일께야 일반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제적 처리도 두 달이 지연되면서 모든 절차는 사망으로부터 4개월이 지난 10월 20일에야 완료됐다.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군은 최 일병의 급여 통장으로 월급을 지급했고, 유가족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남의 귀한 자식 데려가서 불귀의 객으로 만든 것도 용서받지 못할 텐데 국방부 실수로 초과 지급한 월급을 토해내라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건 파렴치한 행위”라며 “꼭 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자식 잃은 부모님 그만 괴롭히고 국회로 오라”고 군을 강하게 비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군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30일 일었던 사드 발사대 반입 논란과 맞물리면서 비판 여론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이트 아이디 unfo*** 씨는 “40만 원을 갖고 숨진 사병 부모한테 소송을 제기하냐”며 “도대체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발상인지 궁금하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네티즌 gkjw** 씨는 “법적으로는 초과 월급을 돌려주는 게 맞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국방부가 행정력을 낭비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본인들이 실수해놓고 피해자한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은 충격적이다. 이 나라 군대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아직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길 2017-06-02 18:14:06
참 욕밖에 안나온다. 개삐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