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장교 유죄 선고에 인권단체, “軍의 반인권적”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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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장교 유죄 선고에 인권단체, “軍의 반인권적” 비난 봇물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5.25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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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법원, A 대위에 집행유예형...군인권센터, "수사 과정서 인권 유린" 위헌 심사 제청키로 / 정혜리 기자
동성애자 A 대위가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라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위 사진은 한 궁니의 훈련 모습(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24일 동성애자 군인 A 대위가 동성애 관련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자, 육군의 인권의식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육군보통군사법원은 동성애자 A 대위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대위는 군대 외 사적 공간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A 대위에게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 제92조 6항,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은 앞서 반인권적 불법 수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은 수사팀이 지난 2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동성애자 색출을 벌였다는 것. 동성애자를 찾아내기 위해 ‘데이팅 어플’을 이용, 함정 수사를 벌이고 수사 대상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폭로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육군은 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것을 인지해 관련자들을 법령에 의거해 조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A 대위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으며 군대 내 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서로 간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징역을 살게 됐다"고 비난했다. 인권센터는 “A 대위를 포함해 수사 대상이 된 피해자 18명 중 육군이 SNS에서 발견했다는 동영상 유포에 연루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A 대위의 변호를 맡은 김인숙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사에 참여했을 때 자신도 함께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인터뷰에서 “처음 보는 수사관이 ‘목욕을 누구랑 했냐’, ‘누가 먼저 키스했냐’, ‘어디에 사정했냐’, ‘첫경험은 언제냐’, ‘이성과도 성관계할 수 있냐’ 등의 질문을 했다”며 “저는 수사관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정말 관음증 환자가 아닌가 의심했다”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작년 7월 개정 시행된 국방부훈령 제1932호 제7장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 규정에 따르면, ‘동성애자 병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동성애자 병사가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군 전력 향상과 복무수행 능률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고, 지휘관은 동성애자 식별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구타, 가 혹행위, 모욕, 욕설, 성희록, 성폭력의 경우 해당자를 엄중 처벌하게 돼 있다.

군사법원의 이번 판결에 인권 단체와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되는 추행죄는 피해자는 없고 가해자만 존재하는 이상한 법률”이라며 반발했다. 군인권센터는 또 “상대가 동성이란 이유로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에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이라고 규탄했다.

군인권센터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계획이다. 이미 장준규 총장을 비롯해 중앙수사단 수사관 등 4명을 헌법상 평등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 양심의 자유 침해와 적법 절차 준수의 원리 위반, 영장주의 위반을 사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직장인 김주영(27, 부산시 북구) 씨는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파트너와 섹스했다는 이유로 어떻게 구속까지 하느냐”며 “미디어에서부터 ‘브로맨스’, ‘걸크러쉬’라는 이름으로 입맛대로 소비하면서 실제 동성애자의 존재는 지워버린다”고 분노했다. 동성애자인 예비역 박모(32) 씨는 “동성애자도 그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언제까지 이야기해야 하느냐”며 “이 선고 결과로 지금 군대에 있을, 곧 군대를 갈 동성애자들이 얼마나 절망감을 느낄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A 대위에 대한 법률 지원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지난 22일 군사법원에 A 대위의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시민 4만 605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되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피해자를 위한 법률지원금 모집(socialfunch.org/lgbtarmy)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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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 2018-01-19 16:59:41
이런 게이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