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세, 5월 환급...젊은이들은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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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세, 5월 환급...젊은이들은 잘 몰라
  • 취재기자 한유선
  • 승인 2017.05.17 22: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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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 후 아르바이트 월급 받은 알바생에 환급 가능 / 한유선 기자
소득세를 납부 및 신고했다면 아르바이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다(사진: 구글 무료 이미지).

소득세를 신고한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아르바이트 급여로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급여 지급 시 낸 세금의 일부을 환급받을 수 있다. 2014년과 2015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급여를 받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기한 후 신고 작성’을 통해  이미 낸 소득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6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경우, 당사자는 급여액의 3.3%를 종합소득세로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벌었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서 납부해야 한다. 아르바이트가 주 수입원인 경우, 대부분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에 해당된다.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월급에서 3.3%가 차감 지급된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로 분류된다. 공모전 상금 또한 종합소득세 중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급여를 받고 소득세를 냈다면, 이 세금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젊은이들도 많다.

박찬영(20,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아르바이트를 서너번 했지만 아르바이트 급여에 붙은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박 씨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월급을 수령할 때 세금을 빼고 받았다. 박 씨는 ”아르바이트 급여 받을 때 냈던 세금도 환급해주는 걸 몰랐다”며 “지금이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최윤선(25, 부산시 사하구) 씨는 "여기서 일을 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세금 환급 사실을 몰랐다"며 "오늘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에 가자마자 환급금을 확인해야겠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금 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3%의 세금을 납부한 이력은 '지급명세서 등 지출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며, 세금 공제 후 월급을 수령했는데, 그 세금 공제 내역이 빠져있다면,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에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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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 2017-06-08 15:15:06
잘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