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폰 안심플랜 이용자에 거둔 부가가치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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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올레폰 안심플랜 이용자에 거둔 부가가치세 환급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4.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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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보험 서비스로 봐야" 통보에 26일부터 KT 환금 사이트에서 환급 조회·신청 / 정혜리 기자
KT의 올레폰 안심플랜이 보험으로 분류돼 이용자들은 지금까지 낸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게 됐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KT가 휴대폰 분실·도난·파손 대비 기기변경, 수리 지원 서비스 ‘올레폰 안심플랜’ 이용자에게 받아왔던 부가가치세를 환급한다.

대상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 기준 올레폰 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가입자로, 26일부터 환금 조회·신청이 시작됐다.

KT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작년 8월 금융당국이 ‘올레폰 안심플랜’은 ‘보험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통보해와 환급을 결정한 것.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과세당국은 KT 올레폰 안심플랜의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는 것. KT는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르면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라고 밝혔다. 환급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 가입 없이 SMS 또는 IP로 본인 인증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미성년자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가입자는 가까운 KT플라자에서도 대상자 확인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용자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생겼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길정희(27,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조회하니 환급액이 2만 원이 나왔다. 저녁 밥값 생겼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원지(22, 부산시 남구) 씨도 "원래 내가 낸 돈이기는 하지만 공돈 생긴 기분"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이시완(34, 서울시 성동구) 씨는 “당연히 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보험이 아닌 부가서비스였다니 충격”이라며 “환금 신청 안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 그건 KT가 먹게 되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현재 올레폰 안심플랜 시즌3을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는 5월 청구서부터 부분 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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