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백사장 위험천만 불꽃놀이 성행...관광객 화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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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백사장 위험천만 불꽃놀이 성행...관광객 화상 위험
  • 취재기자 정혜리
  • 승인 2017.04.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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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만~10만 원 불법 불구, 단속은 "나몰라라" ... 인근 마트서 폭죽 버젓이 팔기도 / 정혜리 기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불법 폭죽놀이를 하고 있는 관광객들(사진: 취재기자 정혜리).

5월을 앞두고 날씨가 풀리면서 백사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 폭죽놀이가 성행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밤 9시께 광안리해수욕장. 술이 거나하게 취한 듯한 이들이 백사장에 뛰어 들어오더니 폭죽에 불을 붙여 하늘로 쏘아댔다. "펑! 펑!" 하고 터지는 폭죽소리에 반려견과 백사장을 거닐던 젊은 부부는 눈살을 찌푸리며 황급히 백사장 밖으로 비켜갔다. 폭죽놀이를 보고 있던 다른 이들도 어느새 폭죽을 사들고 와 폭죽 날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폭죽놀이가 불법인 걸 알고 있느냐”고 물으니 “몰랐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밤하늘에 피어난 불꽃은 추억을 만들어주지만, 엄연히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는 불법이다. 가족, 친구, 연인이 백사장을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불법행위를 가볍게 여기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백사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적발 시 1회 과태료 3만 원, 2회 5만 원이 부과된다. 또 백사장에서 불꽃놀이 용품을 팔 경우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백사장을 찾은 일부 시민들이 터지는 불꽃을 즐기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최혜진(31, 부산시 수영구) 씨는 “산책 나왔는데 주말이라 외지인이 많은 것 같다”며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쓰는 공간에서 술에 취해 즐기는 폭죽놀이는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생 박은지(23, 부산시 연제구) 씨는 “불법인 걸 몰랐다”며 “단속도 안 하고 근처 편의점이나 모래사장 안에서 다 폭죽을 팔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속 범위는 넓고 인력은 부족해 과태료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구역을 나눠 폭죽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동해시 망상해수욕장에서는 폭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구간을 불꽃놀이 구간으로 지정,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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