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서비스 페이스북 “음란물 동영상 난무 한다”
상태바
SNS 서비스 페이스북 “음란물 동영상 난무 한다”
  • 취재기자 김지현
  • 승인 2013.04.08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계 최대 SNS서비스 페이스북을 통해 음란 동영상이나 폭력물이 공유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SNS으로 웹상에서 이용자들이 인맥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웹사이트다. 페이스북 통계사이트인 소셜베이커스에 따르면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수는 89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0~20대 초반 이용자수는 41%로 가장 많다.

 문제는 페이스북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각종 폭력물이나 음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해 게시물이 페이스북에 올라오면 ‘좋아요’ 버튼 하나만 눌러도 다른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공유된다.

 최근 페이스북 에는 ‘부산 서면 J술집커플’ 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 되었다. 네티즌 A씨가 올린 동영상 속 남녀는 술집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다. 모자이크 하나 없이 이 영상은 4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보여 지며 공유되었다. 한 동안 페이스 북 뉴스피드는 이 동영상에 대한 좋아요 클릭으로 가득했다.

 

▲ 실제로 공유된 폭력 동영상

또 ‘연산동 17세 위엄’ 라는 제목으로 청소년으로 보이는 남학생들이 나온다. 이 동영상에서는 한 명의 학생이 일방적으로 심하게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며 마지막에는 결국 학생이 쓰러진다. 이런 폭력물들이 별도의 여과 없이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난무하고 있다.

 대학생 문지현(23) 씨는 “성인인 내가 봐도 민망한 동영상들이 페이스북에 매일 같이 보이는데 청소년들에게 이 영상들이 그대로 노출되었을 때 문제가 클 것이다” 고 말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강모(42) 씨는 "내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음란 동영상을 쉽게 접하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며 ”동영상 수위에 따라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관계자는 "유해물이라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하기 힘들다. 또한 SNS는 일반 사이트와 달리 통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어 법이 무조건 개입하기에는 정당성과 법적 근거, 기본권 제한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